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09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2025고단50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쇄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4.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한 D의 2024. 8.분 임금 4,2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405,026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9,595,065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382,39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787,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763(병합)』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G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4. 7. 임금 4,333,333원, 2024. 8. 임금 4,333,333원, 2024. 9. 임금 4,333,333원 2024. 10. 임금 4,333,333원, 2024. 11. 임금 1,588,899원, 퇴직금 24,121,278원, 기타 수당 301,740원 등 합계 43,345,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대질 진술조서, 급여 지급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1부, 수사 자료 입수 보고, 2024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근로계약서 각 1부,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가 1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부
『2025고단76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범죄인지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