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피고는 2008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0. 6. 28. 노동조합을 대표한 원고 I과 201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30. 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고하였다. 이후 피고와 원고 I은 그 체결일을 2010. 5. 24.로 소급하여 2010. 6. 28.자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의 협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2010년 임금협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근무일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의 각 연도별 근무일수는 별지 근무일수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월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10년 임금협정 당시 정한 월 급여 산정방식에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월 급여[26일 만근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4일간의 주휴수당(2시간 30분 × 시간당 최저임금)]를 지급하였다.
원고 AE는 2012. 3. 3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계산한 월 급여와 상여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0. 7. 1.부터 2012. 3. 31.까지의 퇴직금 729,540원을 원고 AE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실입금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4. 4.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후에도 위 합의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매일 1일 2교대로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금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1조,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10년 임금협정은 원고 I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2010. 6. 28. 피고와 체결하였고 날짜만 2010. 5. 24.로 소급한 것인데, 원고 I의 임기는 2010. 5. 31. 만료하였으므로, 위 임금협정은 임기가 만료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체결한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도 무효이다<1>.
한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효력이 있더라도, 택시운전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다만 청구취지 금액에 한하여 구한다)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하 '종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1시간 2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1일 최소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시간인 1시간 2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30분씩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원고 A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2010. 7.부터의 ① 최저임금(근무일수 × 6시간 40분 × 시간당 최저임금), ② 연장근로수당(근무일수 × 1시간 20분 × 시간당 최저임금 × 1.5), ③ 야간근무수당(근무일수 × 1시간 20분 × 시간당 최저임금 × 0.5), ④ 주휴수당(만근주수<3> × 8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의 합계액에서 ⑤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인 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E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출된 미지급 임금에 더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임금 2,400,5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729,540원을 공제한 1,670,960원의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약에서 2010. 7. 1.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그 이외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면 피고에게 지급할 사납금이 더욱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사납금의 규모와 소정근로시간을 중요한 쟁점으로 두고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 및 2010년 임금협정의 효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피고와 2010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정하고, 배차시간은 휴게시간 각 4시간을 포함하여 오전조는 06:00부터 12:30까지, 오후조는 14:30부터 21:00까지로 하며,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수사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합의를 전제로 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2010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택시업계는 수요 감소와 지속적 증차, 연료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였는데, 2010. 7. 1.부터 시행될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급여의 상승폭 이상으로 사납금이 인상되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근로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던 점(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임금 1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4대 보험료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131,276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사납금에 반영될 것임이 기재되어 있다), ③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에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2010. 7. 1.경부터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급여는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 경우 그 이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2010년 임금협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도 아닌 점, ④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하여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택시운전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 전액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택시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송수입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고 하여, 운송수입 전액관리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까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져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임금 산정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나름대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0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0년 임금협정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갑 제14, 15, 1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I은 전임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임한 후 2009. 10.경 보궐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원고 I의 위원장 임기에 관하여 노동조합 내부에 다툼이 발생하자 자신의 임기가 2011. 5. 31.까지라고 주장하며 2010. 5. 20. 위원장 직무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0. 12. 9. 기각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0아345 결정), 노동조합 규약 제33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I의 전임자의 임기는 2010. 5. 31.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원고 I의 임기는 2010. 5. 31. 종료되었다.
그런데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갑 제14, 15, 1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조합 규약 제35조는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있는데, 당시 부위원장의 임기 또한 2010. 5. 31.까지였던 사실, 피고와 노동조합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앞두고 새로이 임금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무산되어 2011. 5.경에야 후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원고 N이 선출되었으며, 원고 N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때까지 원고 I은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 I이 임기 만료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거나 노동조합이 임기 만료된 위원장을 대신하여 피고와 임금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임시 직무대행자나 교섭단을 지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 피고와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임기가 만료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 I에게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692조는 위임종료의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이 2010. 6. 28. 임금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원고 I의 임기만료사실을 통지하였다거나 피고가 I의 임기만료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거시된 증거와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N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피고와 2010년 임금협정을 폐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다투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원고 I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2010년 임금협정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I을 이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원고 N 및 노동조합은 원고 I이 체결한 2010년 임금협정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2010년 임금협정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유효하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0년 2차 노사합의 등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의 효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실제로 원고 B의 2013. 1. 7.자 운행기록을 보면, 2013. 1. 7. 15:43에 차량을 출고하여 2013. 1. 8. 16:42에 입고하였는데, 12시간 38분의 주행시간 중 영업시간은 3시간 41분에 불과하고, 원고 M의 2013. 1. 4.자 운행기록을 보면, 2013. 1. 4. 15:49에 차량을 출고하여 2013. 1. 7. 03:09에 입고하였는데, 주행시간은 11시간 18분이고 그중 영업시간은 1시간 52분으로 되어 있다), ②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④ 원고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 합의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인정될 수 없다.
결국 피고와 노동조합 대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0. 7. 1.부터의 월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김영호 권수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가합100304
판결선고
2014. 5. 15.
별지
각주1) 원고들은 이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
각주2) 원고들은 1일 8시간 근무 중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1시간 20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 10분에 대하여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구하고 있다.
각주3) 원고들은 26일 이상 근무한 달은 4주, 24~25일 근무한 달은 3주, 22~23일 근무한 달은 2주, 20~21일 근무한 달은 1주를 만근 주수로 보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