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7,2014
판결선고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47]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에 있는 'D어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2. 8. 27.부터 2012. 11. 21.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 1,509,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44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92,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9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에 있는 'D어학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1. 6. 6.부터 2012. 11. 25.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11.분 임금 336,0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13고단1698) 기재와 같이 G를 제외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2,843,385원(33,328,535원-G 485,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1. 6. 6.부터 영어강사로 근로한 F를 2012. 11. 2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5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1. 6. 6.부터 2012. 11. 25.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
한 F의 퇴직금 4,266,10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4층에 있는 (주)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교육써비스업(영어학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7.경부터 2013. 4. 1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2년 12월분 임금 2,309,348원 등 금품 합계 15,244,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4고단4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36,494,7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5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4층에 있는 (주)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교육써비스업(영어학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3.경부터 2013. 7. 2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이 K의 2013년 6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7.분 임금 2,166,667원 합계 3,666,6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47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주)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
하여 교육서비스업(영어학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경부터 2014. 2.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M의 2014년 1월분 임금 1,750,819원, 2014. 2.분 임금 785,714원 합계 2,536,533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4고단147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16,155,4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95]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D어학원 및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주)I의 각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10명을 각각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영어학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I에서 2014. 3. 3.경부터 2014. 6. 1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2014년 5월분 임금 44,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2014고단179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37,176,7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3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 4층에 있는 (주)I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영어학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4. 9. 15.부터 2015. 1. 7.까지 상담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Q의 2014. 11.분 임금 316,500원, 2014. 12.분 임금 346,500원, 2015. 1.분 임금77,000원 등 합계 금 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4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36,2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08. 2. 27.부터 2012. 11. 24.까지 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R의 퇴직금 2,400,000원 및 2013. 8. 26. 재입사하여 2014.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여 발생한 퇴직금 1,899,012원 등 합계 금 4,299,0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S, T의 각 진술서
각 내용증명
[2013고단169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 X, Y, Z, AA의 각 진술서
AB의 진정서
각 범죄인지보고
[2014고단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AC, AD의 각 진술서
[2014고단95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2014고단1470]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AE(AH 부분 포함)의 각 진정서
임금 진정 내역 정리
[2014고단1795]
피고인의 법정진술
P,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U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2015고단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A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2013년 4월 공소 제기된 이후 2년이 넘도록 체불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공판 기일을 계속 속행하였음에도 6개의 동종 사건만 병합된 채 근로자들에게 체불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점(다만 G 1명에게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 근로자 중 한 명인 AP은, '피고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타국이나 조국으로 온 수많은 젊은이들(원어민 강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및 조국에 대한 상처를 남겼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별지
각주1) G에 대한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처벌불원)로 공소기각 결정.
각주2) 공소장에는 26,494,71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합산 오류이거나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