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원고들의 소 중 각 2010. 4.분부터 2013. 3.분까지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원고들의 경우 에는 2015. 7. 9.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소송결과'란 '전액인정' 해당 원고들의 경우에 는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중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 정'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소송결과'란 '전액인정'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B'란 상호로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속국도 C영업소(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 순번 1 D 내지 42 E, 이하 원고들은 순번으로만 표시한다)와 F영업소(원고43 내지 원고 64)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2014. 1. 1. 개정 · 시행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관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보충협약 및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 원고들은 3교대근무자로서 위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10일에 기본급과 함께 상여금(기본급의 300%를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및 식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별지2 금액표 '청구기간'란 기재와 같다) 동안의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12.까지는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4. 1.부터는 상여금을 기본급 및 제수당에 산입하고,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의 합산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으로 정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0452
판결선고
2015. 11. 26.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 9, 12,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2<3>의 소 중 각 2010. 4.분부터 2013. 3.분까지의 청구 부분 1) 피고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0. 4.분부터 2013. 3.분까지의 미지급시간외근무수당 등 청구 부분은, 위 원고들이 그 부분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C요금소 소속 일 부 근로자들이 가입한 조합과 피고는 2013. 4. 24.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한 사실, 2 그에 따라 원고 2 내지 8, 10 내지 14, 16, 18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36, 38 내지 42는 위 보충협약 체결일인 2013. 4. 24.부터 2013. 4. 26.까지 사이에 '본인은 보충협약 체결 시까지 발생한 통상임금소송(상여금, 식대, 교통비, 현금취급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조합이 체결한 보충협약서에 따르며, 어떠한 민 ·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통상임금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3 원고 1, 2, 7, 15, 17 내지 19, 26, 37은 이와 별도로 2013. 4. 5.경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본인은 지금까지 수령한 임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향후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동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민 ·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4>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원고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2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경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의 임금 차액 중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 계산 기간은 월 단위로 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등 청구 중 2013. 3.분(2013. 3. 근무로 발생하여 2013. 4. 10. 그 지급일이 도래하는 부분)까지의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원고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 정한 피고의 이 행사항 중 제1, 4, 7, 13, 14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충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 중 원고 1, 15, 17, 26, 37은 이 사건 보충협약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원고 2, 7, 18, 19의 경우 이 사건 보충협약과 관계없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 '통상임금 포기합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로써 당초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의 부당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1, 2, 7, 15, 17 내지 19, 26, 37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3 내지 6, 8, 10 내지 14, 16, 20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36, 38 내지 42의 경우 이 사건 보충협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원고들에 한정하여 이 사건 보충협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이 사건 보충협약 위반 여부
먼저 피고의 이행사항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도 C영업소 계약인원을 기존(2013년도) 92명에서 87명으로 감원한 용역설계예산을 편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 2 이에 피고는 2014년도 인력운영 계획수립을 위하여 2013. 11.경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소 인원조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3 이후 피고는 2013. 11. 20. 사무장 1명, 조합원 34명의 대표직원 1명,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들 58명의 대표직원 2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원 기준을 협의하였으나, 조합원 대표는 근속년수(재직기간이 짧은 직원부터)를 기준으로 한 감원을 주장하다가 일방적으로 퇴장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 감원안에 찬성한 사실, 4 피고는 2013. 11. 28. 원고 8, 17, 39를 포함한 직원 5명을 2013. 12. 31.자로 해고하였고, 그중 원고 8, 17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2014. 3. 10. 위 원고 8, 17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충협약의 이행사항 제1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를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보충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은 의원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으로 퇴직하고(제13조 제1항), 정원 축소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 제5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의 C영업소 계약인원 감원이라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인바, 그렇다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충협약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이행사항 제4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2012년도 근로자별 충전수수료 추가 지급액을 2회에 나누어 1/2씩을 2013. 8.분 급여 및 2013. 12.분 급여 지급 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서, 위 계획에 따라 2013. 9. 10. 및 2014. 1. 10. 2회에 나누어 위 충전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2013년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충전수수료 중 일부를 2014년도에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충협약 제4항의 위반에 해당한다[이와 달리 위 충전수수료 미지급분(1/2)을 2013년도 1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일(익월 10일)인 2014. 1. 10. 지급한 것이어서 결국 2013년 내에 모두 지급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충협약 제4항의 위반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행사항 제7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근태관리기록부에 그 일자와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는 이행사항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행사항 제13, 14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보충 협약 해지의 적법 여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의 C영업소 지부장이 2014. 8.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충협약 제1, 4, 7, 13, 14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충협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 보충협약 제4항 위반만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충전수수료 추가 지급분 중 일부가 2014.1. 10. 지급된 점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4. 8. 19.에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충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위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1 앞서 인정된 피고의 이 사건 보충협약 위반의 내용은 2013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2012년 충전수수료 추가 지급분 중 일부를 약정 지급기한보다 10일 늦게 지급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의 정도가 아주 미미한 점, 2 조합은 그로부터 8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그 이전에 조합이나 위 원고들이 위 충전수수료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위 원고들 역시 특별한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위 충전수수료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여 피고로서는 위 지연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 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 피고의 이행사항으로 정한 14개 항목 중 위 원고들이 문제 삼지 아니한 나머지 9개 항목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이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5개 항목 중에서 위 충전수수료 지연 지급으로 인한 제4항의 위반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 정한 충전수수료 추가 지급분 중 일부를 그 기한보다 10일 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충협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충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원고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1, 2, 7, 15, 17 내지 19, 26, 37의 소 중 각 2013. 4.분부터 2013. 12.분까지 의 청구 부분 1) 피고는, 위 원고들의 경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에 장래에 발생할 시간외근무수당 등 차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2013. 4.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채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로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위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 등은 모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이미 지급한 해당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취업규칙 제8조, 제57조는 신규 채용된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금은 '수습기간이수'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정성과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금취급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원이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수금한 현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약정된 현금취급수당에서 부족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어서 '현금 부족분의 미발생'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교통비와 식비는 근로의 대가가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의 경우에,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에 따라 수습기간이 지난 모든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연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률성과 고정성, 정기성이 모두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현금취급수당
관련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이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협약 등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미리 정한 기준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을 현금취급수당이 결정되어, 기본급과 현금취급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월의 현금 수금 부족분과 세금,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한 차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인 점, 2 취업규칙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3 실제로도 현금취급수당은 수납 부족분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다만 피고가 수납 부족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매월 임금 지급 당시 대등액에 대하여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취급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비 및 식비 피고의 취업규칙이 교통비에 관하여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식비에 관하여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경부터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실제 식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일수 1일당 5,000원의 기준으로 산정한 교통비와 실제 근무일수 1일당 3,500원의 기준으로 산정한 식비를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비와 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고,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교통비, 식비, 현금취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바,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월별 기본급 + 월별 상여금) ÷ 209시간 + (교통비 5,000원+ 식비 3,500원 + 현금취급수당 3,000원) ÷ 8시간]에 따라 다시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이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은 별지3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 내역표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이와 달리 원고들은, 원고들이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및 식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원고들별로 매월 다른 금액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산방식은'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의 근무 여부나 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정적이면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인 통상임금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의무의 발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기본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4조<5>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6>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주체를 파견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7>에 의하여 원고 1, 2, 4, 8, 9, 12 내지 21, 25 내지 31, 33 내지 42, 47 내지 49, 54, 55, 58, 59, 62, 63 등 41명은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다음날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파견사업주, 피고가 사용사업주라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주체는 파견사업주인 한국도로공사이므로,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제2조<8>에서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서, 개별 조항에서 파견사업주의 의무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파견사업주, 한국 도로공사가 사용사업주에 각 해당하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 중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한국도로공사가 파견사업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어서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피고는 단지 한국도로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우회하여 지급할 뿐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주체도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원고들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사이에 고용이 의 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용의무가 발생<9>하는 결과 피고의 위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 중 일부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이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인 피고와의 근로관계도 병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의무의 범위
야간근무수당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 내역표의 '야간근무수당' 중 '근무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각 시간만큼 야간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야간근무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같은 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0.5 × '야간근무수당' 중 '근무시간')에서 같은 표 '야간근무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야간근무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잘못 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토대로 해당 월별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같은 표 '야간근무수당'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구하는 월별 차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무수당 차액의 합산액을 인용하기로 하는바, 그 금액은 같은 표 '야간근무수당'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휴일근무수당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 내역표의 '휴일근무수당' 중 '근무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각 시간만큼 휴일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휴일근무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같은 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휴일근무수당' 중 '근무시간')에서 같은 표 '휴일근무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휴일근무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잘못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토대로 해당 월별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같은 표 '휴일근무수당'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구하는 월별 차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무수당 차액의 합산액을 인용하기로 하는바, 그 금액은 같은 표 '휴일근무수당'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간외근무수당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 내역표의 '시간외근무수당' 중 '근무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각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시간외근무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같은 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1.5 × '시간외근무수당' 중 '근무시간')에서 같은 표 '시간외근무수당' 중 '기 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 '시간외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잘못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토대로 해당 월별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같은 표 '시간외근무수당'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구하는 월별 차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의 합산액을 인용하기로 하는바, 그 금액은 같은 표 '시간외근무수당'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휴가수당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3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 내역표의 '연차휴가수당' 중 '미사용 연차'란 기재 해당 연도별<10> 각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연차휴가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금액(= 같은 표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 8 × '연차휴가수당' 중 '미사용 연차')에서 같은 표 '연차휴가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잘못된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토대로 해당 연도별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같은 표 '연차휴가수당'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구하는 합산액 범위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합산액을 인용하기로 하는바, 그 금액은 같은 표 '연차휴가수당'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수당의 인용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2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1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연도별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같은 표 '연차휴가수당'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구하는 합산액 범위에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 차액의 합산액을 인용하기로 하는바, 그 금액은 같은 표 '연차휴가수당'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수당의 인용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2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1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소송결과'란 '전액인정'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2015. 7.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8, 10 내지 30, 32 내지 42(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원고들)의 소 중 각 2010. 4.분부터 2013. 3.분까지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권수아 주은아
별지
각주1) 각 등급 구분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용역 설계에 따른 것으로 각 영업소당 교통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C영업소의 경우 A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각하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3) 별지2 금액표 '소송결과'란 '일부각하' 또는 '일부각하 및 일부불인정' 해당 원고들을 말한다.
각주4) 위 원고들 중 원고 2, 7, 18, 19는 '통상임금 포기 합의서'와 '합의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각주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 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 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각주6)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각주7)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8)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 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각주9)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파견기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
각주10) 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주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주12)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13)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14)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15)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각주16)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각주17)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각주18)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9) 제6조(파견기간)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
각주20) 제6조의2(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각주21) 3.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각주22) 4.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각주23) 편의상 해당 연도의 12월에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