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662,2017
판결선고
2017.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정662]
근로자 F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분 임금 중 32,378원, 2015. 9.분 임금 중 14,717원 등 임금 합계 47,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57]
근로자 G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경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G의 2015. 12.분 임금중 35,322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85]
근로자 H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H의 2013. 7.분 임금 중 14,968원, 2015. 7.분 임금 중 16,465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I의 2015. 12.분 임금 중 13,172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차주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J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년 8월) 급여명세서, 개인별 근태관리
[2016고정957]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유서 및 중도귀가신청서, 급여명세서, 근태관리
[2017고정2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각 피해근로자별 피의사실 검토보고)
15년 12월 급여명세서, 개인별 근태관리, 13년 7월 급여명세서, 15년 7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근로자 G, H, I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자 J 관련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