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2. 20. 선고 2017고단171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1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단1712』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E 등지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 11. 23.부터 근무한 F의 2016. 12. 임금 1,1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40,914,369원을 임금의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1. 1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 12. 임금 1,875,000원, 2017. 1. 임금 3,750,000원, 2017. 2. 임금 4,426,69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466,166원 등 임금 합계 11,517,8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134,379,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4,81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0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9. 8.부터 2017.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6. 임금 2,300,004원, 2017. 6. 휴업수당 1,073,335원, 2017. 7. 휴업수당2,163,98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22,307원 등 합계 6,459,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134,090,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7,204,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38,300,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5.경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합계 14,280,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150,3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퇴직금 2,479,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053,2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0』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7. 2. 20.까지 근로한 J의 2017. 1월분 임금 1,545,600원, 2017. 2월분 임금 772,225원 등 합계 2,317,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08,652,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8. 10.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근로한 K의2017. 1월분 임금 2,25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827,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의 퇴직금 2,960,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27』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한 L의 임금 2016. 12월분 임금 1,150,000원, 2017. 1월분 임금 2,300,000원, 2017. 2월분 임금364,286원, 2017. 3월분 임금 364,286원 등 임금 합계 4,178,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L의 퇴직금 3,208,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