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2. 12.부터 2021.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일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2006년, 200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6. 3. 1.경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R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0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7. 10.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06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7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정 체결
피고는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기초로 2016. 1. 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2016년도 임금협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내용은 2016년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2> 3) 피고는 2018. 3.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4)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존 임금협정의 내용 중 1일 성실입금액, 기본급 및 임금 산정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추가약정(이하 '2019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2016년 이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바.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및 퇴직일 1) 원고 S, P를 제외한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한 날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고, 원고들이 퇴사한 날은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다(원고 A은 2017. 4. 30. 퇴사하였다가 2017. 8. 10. 재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C은 2018. 6. 30.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바, 원고 C에 대하여는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일'란 기재 중 위의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종기이고, 아래의 부분에 기재된 일자가 퇴직일이다. 원고 S는 2016. 12.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7. 5. 퇴사하였고, 원고 P는 2016. 6. 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6. 12. 2. 퇴사한 후 2017. 4. 1. 재입사하였다가 2018. 2. 28.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또는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원고 S, P는 퇴직금 차액 제외)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임금차액표의 '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2.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으며, 원고 S,P를 제외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1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종전 6시간 40분이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결국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약에 따라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미달액인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정급을 줄이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일일운송기준금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서 운 행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원고들의 실질적인 운행시간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은 1일 2시간 30분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사납금은 차량 및 근무 시간별로 15,000원 내지16,000원을 인상하였고, 그 이후 2019년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1일 2시간 30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사납금만을 인상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30분으로 대폭 감축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해온 반면에 사납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된 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을 제1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2016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은 원고들이 실제로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 영업을 한 시간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상당 시간 빈 차로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원고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 차로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근무현황표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택시 차량을 출고하고 입고한 시간 간격과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에 따른 출고 및 입고 시간이 2016년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행 시간(2016년도, 2017도 임금협정오전 08:00 ~ 10:30, 오후 14:00 ~ 16:30,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 오전 08:00 ~10:30, 오후 17:00 ~ 19:30)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사납금에 해당하는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영업한 시간이 2시간 30분에 근접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 또는 입금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 ·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6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기사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면서 그만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도 줄어들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일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면서 사납금이그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초과운송수익금이 증가하였고, 그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유지될 경우 보다 증액된 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초과운송수익금이 감소함'을 전제로 하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이 계속하여 증액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비례하여 감액된 사납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그러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모두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무효이므로 2016. 12.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200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고정급 산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모두 무효라면 2007년도 임금협정 당시 근무하지도 않은 원고들에게 2007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한 후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 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 최저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2018. 12. 31.까지는 근무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근무일수× 6시간 40분 × 최저시급), 2 2019. 1. 1.부터는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다음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근무일수 × 6시간 40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 최저시급]이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2. 임금차액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1 2018. 12.31.까지는 별지2. 임금차액표 '근무일'란 기재 각 근무일 × 6시간 40분 × 최저시급, 2 2019. 1. 1.부터는 별지2. 임금차액표 '근무일'란 기재 각 근무일 × 6시간 40분 ×최저시급 + 주휴수당,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가 별지2. 임금차액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부분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기술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2. 임금차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기본급 + 2019. 1. 1. 이후의 주휴수당) - '비교대상 임금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S, P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연도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은 산정하지 않고 1일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크더라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만을 정당한 퇴직금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 기재 일자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던 사실, 같은 표의 '퇴사일'에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항목들 가운데 기본급과 승무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들은 기본급과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을 제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은 다음과 같다. 위 각 월 통상임금을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5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통상시급에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40분을 곱하여 통상일급을 계산하면(즉, 월 통상임금 ÷ 75시간 ×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다) 별지3. 퇴직금 산정표 '1일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은 위와 같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별지3. 퇴직금 산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위 산정표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위 산정표의 '근속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다)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 금액(= 같은 표 '1일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 × 30일 × 계속근로기간 ÷365일)과 같다. 여기서 위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 정당한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인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2. 12.부터 2021.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이다. 사납금에 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원고들은 2007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6시간 40분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시간 30분에 대한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차액(= 기존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대한 사납금 - 단축된 근로시간 2시간 30분에 대한 사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4. 반소 청구금액표 '원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아야 할 6시간 40분 상당의 운송수
년 이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이다. 사납금에 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원고들은 2007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6시간 40분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시간 30분에 대한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차액(= 기존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대한 사납금 - 단축된 근로시간 2시간 30분에 대한 사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4. 반소 청구금액표 '원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차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아야 할 6시간 40분 상당의 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 - '원고들이 2시간 30분에 상응하여 기납부한 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근로계약 중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사납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견련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예상되는 적정한 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200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음에도 운송기준금을 오전 62,000원, 오후69,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한 것을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고 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운송기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도출하기도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각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원고들이 소유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합의를 무효로 보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기준으로 재산정한 예상 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존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례하여 증액된 추가 사납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박형민 문혁 각주1) 임금협정서(2016년)(을 제1호증의 1)에는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로 구분하여 2개의 '임금 표준 산정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통된 내용을 묶어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각주2) 임금협정서(2017년)(을 제1호증의 2)에는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로 구분하여 2개의 '2017년 임금산정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통된 내용을 묶어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각주3) 임금협정서(2018년)(을 제1호증의 3)에는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로 구분하여 2개의 '임금 표준 산정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통된 내용을 묶어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각주4) 임금협정서(2019년)(을 제1호증의 4)에는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로 구분하여 2개의 '임금 산정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통된 내용을 묶어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