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112114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61,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 터 2022.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하고, 예비적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2017. 6. 22.부터 2018. 12. 30.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2)

원고는 1일 2교대 내지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인한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성실근무기준 입금액 내지 최저하한선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익금(이하 '초과운송수익금'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수익으로 하며, 운송수익금이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의 체결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09. 3. 27.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에도 시행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무렵인 2010. 7. 13. 이 사건 노동조합 내지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0년 이후의 각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통틀어 '2010년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후속 임금협정 등의 체결

1)

피고는 2015. 3.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17. 9.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 중 종전에 비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바.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내역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6.부터 2018. 12.까지 초과운송수익금 외 지급받은 임금 및 액수는 별지1 임금 산정표 '기지급받은 고정급'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임금산정표의 '지급받아야 할 고정급(주장)'란 기재와 같이 위 합의 이전의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12,376,503원<2> 및 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1,650,286원 등 합계 14,026,7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휴게시간 중 운행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어 유효하다.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될 최저시급액을 다시 정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근로일수가 입증되어야 한다.

3)

피고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신뢰하여 사납금 등이 정해진 것인데, 이러한 임금협상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를 들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기치 못한 경영상 손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납금 합의도 무효이거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납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위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인 반소로 미납 운송수익금 6,923,110원 중 일부청구로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40분으로 조정되었고, 이후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감축하여 유지해온 반면 사납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더 단축되는 등 위 합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도 임금 중에서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지 않아 종전과 같은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실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미게 되었다.

라)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운송수입의 변화, 영업환경의 변화, 배차시간 단축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에게 적용될 소정근로시간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에서 그 이후에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이다. 또한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무효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라서 정해진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역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의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 판결 중 다수의견 보충의견 참조). 정액사납금제 하의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는 택시운전근로 및 임금 구조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소정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는 약정된 근로의무시간으로 기능한다기보다는 사용자가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닌 고정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지급시간으로서의 역할만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의무 있는 근로시간을 실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합 판결 중 반대의견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액 미달액 지급의무 및 산정방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지되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임금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최저임금 시급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형태는 도급의 성격이 강하고 실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생산고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고시한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소한 60%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액의 60%가 적정 최저임금이라고 볼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1일 6시간 40분만큼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유 없다.

다)

근무일수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1 임금산정표의 '인정근무일수(주장)' 중 1 원고의 타코미터 정리자료(을 제10호증)에 따라 택시 운행은 하였으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날, 실제 운행을 하지 않고 운송수입금만 납부한 날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배차시간(만근일) 26일을 초과하는 부분(2018. 5. 근무일수 27일 중 1일)은 피고의 지휘 · 명령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임금산정표의 '인정근무일수(주장)'는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임금대장에 기초한 근로일수인 점, 원고의 타코미터 자료는 상당한 기간(2017. 9. 27. ~ 2017. 10. 25., 2017. 10. 27. ~ 2017. 12. 5.) 동안 출고일시, 입고일시,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 등이 전혀 출력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의 총 근로시간이 전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일수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2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년 임금협정 제5조는 '실 승무일 26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대장상 원고의 2018. 5. 근무일수는 이를 초과하는 27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기본급, 호봉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아니고,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인 26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월별 최저임금은 별지1 임금산정표 중 '지급받아야 할 고정급(판단)'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비교대상임금은 위 표 중 '기지급받은 고정급'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달액은 위 표 중 '차액(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금 합계금 12,509,846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376,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1)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 6. 22.부터 2018. 12. 30.까지 총 557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3>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존금액 + 재산정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이 3,067,720원이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이 '33,345원'이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위 표의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이 1,526,562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이고, 여기에서 위 표의 '퇴직금 기지급액' 기재 금액 641,5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885,062원(= 1,526,562원 - 885,062원)이 된다. 원고는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원고가 매일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가 실제 근무한 일수는 매월 차이가 있었고 원고가받은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최저임금액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07. 12. 2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외형상액수를 증가시키는 탈법적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4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사납금 합의의 효력 및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사납금 합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 공제 주장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아래 4.항에서 예비적 반소와 함께 판단한다.

4.

예비적 반소 및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에 해당하여 6시간 40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면 2010년 임금협정 등의 사납금자동변경조항(이하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사납금은 증액되는 임금의 146% 상당으로 산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로 청구하는 금액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사납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에도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납금 약정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하고 원고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취득할 법률상 권원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사납금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내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 사건 자동변경조항이 적용되는 것)하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사납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21. 5.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사납금 약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사납금의 액수는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고정급 임금의 액수와 불가피하게 견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사납금 약정도 역시 소급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37조).

3)

위 추가 사납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을 원고의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거나, 예비적인 반소(일부청구)로 원고에게 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 그에 따라 임금 및 사납금이 변경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은 명시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종전과 같이 6시간 40분이 된다고 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사납금 자동변경 조항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으로 인하여 늘어난 고정급 수입에 상응하는 사납금 인상분을 추가로 피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9조의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납금 약정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2010년 임금협정 등에서 사납금 기준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납금 약정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와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와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

합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2010년 임금협정 등에서 사납금 기준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납금 약정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와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이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와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각 2010년도 임금협정 등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만약 피고와 근로자들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보충적 해석 내지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위 대법원 2016다2451 판결 보충의견 참조).

3)

일부 무효에 따른 전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원고에게 가외수입으로 인정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에 대한 추가 사납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공제 항변 및 반소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미지급분 중 12,376,503원 및 퇴직금 미지급분 885,062원 등 합계 13,261,5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