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합1030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517,504원, 원고 E에게 517,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E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 C, F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 C,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들의 퇴직일은 별지2 퇴직금 계산표의 ⑤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정부(소관 부처: 기획재정부)의 고령자 임직원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거쳐 2015. 12. 9. 정년퇴직 예정일 만 3년전부터 그 근로자의 임금을 9%씩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 계산표의 ③항 기재 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④항 기재 금액을, 같은 표 ⑤항 기재 일에 퇴직하면서 ⑥항 기재 금액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실시가 늦추어질수록 임금 인상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동의를 얻어낸 것이므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종전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를 위반하여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에 직급에 따라 정액이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직책수행경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았을 퇴직금, 즉 무효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증액하고 직책수행경비를 더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형식적인 동의를 받는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으로써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시점에 달한 일정한 연령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 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의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로 인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특히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상향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에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형’이나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형’도 포함되어 있다.

②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에 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 노동조합과 원고들에게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거쳐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일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친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 동의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이나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 전보, 임금체계의 개선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권한에 속하므로 피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②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므로 피고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고령자고용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결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서 고령자의 고용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령자고용법 준수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다른 유형들에 비해 임금의 감축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금의 삭감 없는 정년만의 보장은 결국 인사적체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우 기업 내 고령자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불안이 심화되며, 그러한 불이익은 결국 원고들과 같은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다시 전가되어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미 60세의 정년을 보장받고 있어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새로이 정년을 보장받게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행한 연령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산정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조정기간 동안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⑦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연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 이후의 재고용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⑧

그 밖에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삭감율이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적법·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직책수행경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책수행경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7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면서 퇴직이나 직책신설, 기타 직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직책수행경비의 용도를 제한하여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환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세출예산집행지침’에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일시적으로 직책수행경비를 업무용 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2015. 10.부터 2016. 7.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직책수행경비의 사용목적에 관하여 어떠한 관리ㆍ감독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책수행경비는 7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 A, B, C, F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희망자 중에서 공로연수자를 선정하여 1년 이내의 공로연수기간 동안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공로연수자의 보수는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직책수행경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 B, C, F의 경우 퇴직 전 4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공로연수를 받으면서 해당 기간 동안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책수행경비의 법적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직책수행경비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 D, E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한 직책수행경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D, E은 일반직 4급으로 퇴직시까지 매월 35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직책수행경비를 포함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D는 256,521.56원<1>, 원고 E은 263,058.78원<2>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의 퇴직시 수령할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D의 경우 11,511,844원<3>, 원고 E의 경우 11,805,213원<4>이 된다.

결국 피고는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으로 원고 D에게 517,504원(=11,511,844원 – 10,994,340원), 원고 E에게 517,503원(=11,805,213원 – 11,287,71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청구금액표 ⑤항 기재 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유재영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