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I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에 한하여서는 본인의 지정 근로일수를 다 한 자에 한하여 만근으로 인정하였으며, 노사협의에 의하여 1인일차제와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8년에 합의에 의거하여 격일제(1일 근무 후 1일 휴무) 근무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1인 1차제 또는 일용직근무도 할 수 있으며, 2월은 28일인 경우에는 24일, 29일인 경우에는 25일을 만근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이후 202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 2시간 30분으로 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20. 9. 29. 노동조합과 기존 임금협정의 내용 중 운송수입금의 전액 납입의무, 1일 성실입금액, 기본급 및 임금 산정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추가약정(이하 '20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0년부터 K와 J 제휴를 맺고 신청하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J 호출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연도별 고정급여<3>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및 퇴직일
원고들은 별지3. 퇴직금 계산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고 일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단, 원고 A은 2019. 2. 28. 퇴사하였다가 2019. 3. 1. 중간정산<4>을 한 후 2019. 12. 31. 퇴사하였다가 2020. 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B는 2019. 12. 31. 퇴사한 후 2020. 1. 1. 중간정산을 하고 2020. 9. 30. 퇴사하였으며, 원고 C는 2019. 12. 31. 퇴사하였다가 2020. 1. 1. 중간정산을 한 후 2020. 9. 10. 퇴사하였고, 2020. 10.부터 2021. 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D는 2019. 12. 31. 퇴사한 후 2020. 1. 1. 중간정산을 하고 2020. 3. 20. 퇴사하였고, 원고 E는 2019. 7. 31. 퇴사하였다가 2019. 9. 18. 중간정산을 한 후 2020. 11. 30. 퇴사하였으며, 원고 F은 2019. 12. 31. 퇴사하였다가 2020. 1. 1. 중간정산을 한 후 2021. 8. 31. 퇴사하였고, 원고 L은 2018. 12. 26. 입사하여 2019. 12. 31. 퇴사하였다가 2020. 1. 1. 중간정산을 한 후 2020. 8. 31. 퇴사하였다가 2021. 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원고들은 그 이후 모두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18. 8. 또는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으며,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 계산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9, 35 내지 37,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9. 12. 28.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후 2020. 1. 21.자로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 각 2,000,000원(원고 M은 66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2,000,000원의 합의금을 받고 추후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원고 G, F, E, C는 2020. 10. 1. 피고와 전액관리제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와의 협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임금관계에 대해서 모든 청구권을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다고 자발적으로 개별 서명함으로써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1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명칭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타 안양권처럼 임금소송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위로금으로 지급한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고 2019. 12. 28.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확인서에는 원고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2019년 12월에 피고가 작성한 알리는 글(갑 제8호증)에는 '현재 최저임금법으로 타사는 물론이고 당사의 근로자도 소송에 참여하는바 당사에서는 소송에 참여치 않은 근로자도 타사 및 당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차등치 아니하고 일괄 지급할 것이오니 소송에 참여치 아니한 근로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명한 각 영수증(을 제28호증)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6의 2,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된 퇴직금 외 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영수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3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9. 12.경 최저임금소송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당사에서는 소송에 참여치 않은 근로자도 타사 및 당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차등치 아니하고 일괄 지급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따라서 최저임금소송을 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다시 합의를 하는 등으로 소송 최저임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각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42020. 10. 1.자로 작성된 전액관리제 의한 동의서(을 제36호증)에는 '2020년부터는 H합자회사와 O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용만을 인정하고 본인과 H 합자회사 사이에 소모적인 쟁송을 벌이는 것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회사와 소통하여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준하여 어떠한 임금관계에 대하여서도 모든 청구권을 본인의사로 포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원고 G, F, E, C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액관리제 의한 동의서에는 선택근로시간제를 선택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원고들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전액관리제 동의서에 위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위 내용에 대한 합의가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한 청구권 포기에 대한 이해 및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5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인정한다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종전 6시간 40분이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결국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약에 따라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8.부터 2021. 8.까지의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미달액인 별지1. 청구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정급을 줄이더라도 초과운송수입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일일운송수입금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을 보면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원고들의 실질적인 운행시간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피고는 2020. 9. 29. 임금협정 당시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일반택시 3시간, J 5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합의하였고, 원고들이 2020. 10. 1.부터 소정합의시간의 단축합의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 하에 원고들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20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원칙적으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 2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부터 1일 기준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37.5%)으로 단축되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9년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0분으로 대폭 감축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해온 반면에 사납금은 점차 인상하여 왔다. 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된 시간으로 그대로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이 초과수익금을 위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영업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 30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은 원고들이 실제로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 영업을 한 시간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상당 시간 빈 차로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원고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 차로 운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근무현황표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택시 차량을 출고하고 입고한 시간 간격과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근무현황표에 따른 출고 및 입고 시간이 2016년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행 시간(2016년도, 2017도 임금협정 오전 08:00 ~ 10:30, 오후 14:00 ~ 16:30,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 오전 08:00~ 10:30, 오후 17:00 ~ 19:30)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사납금에 해당하는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영업한 시간이 2시간 30분에 근접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4 2020년도 임금협정 역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0년경 코로나팬데믹 상황과 K 등 호출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다소 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거의 동일하였고, 운행시간에도 거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원고들이 일반택시와 J택시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부분 역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을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단체협약 또는 입금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은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인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6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이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는 모두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이 모두 무효이므로 2018. 8.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200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이 모두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6시간 40분을 최저임금산정에 포함할 수 없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얻기 위해서 운행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20년도 임금협정은 무효이므로,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유효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이들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제3호, 제2호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 최저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2018. 12. 31.까지는 근무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근무일수 × 6시간 40분 × 최저시급), 2 2019. 1. 1.부터는 원고들의 근무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다음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 {(근무일수 × 6시간 40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 최저시급]이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받아야 할 임금'란 기재 각 금액(1 2018. 12. 31.까지는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 '근무일'란 기재 각 근무일 × 6시간 40분 × 최저시급, 2 2019. 1. 1.부터는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 '근무일'란 기재 각 근무일 × 6시간 40분 × 최저시급 + 주휴수당,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매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가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부분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기술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무사고수당,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미달액 결국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받아야할 임금'란 기재 금액(= 기본급 + 2019. 1. 1. 이후의 주휴수당) – '비교대상 임금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또는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별지3. 퇴직금 계산표의 '입사일' 기재 일자에 원고들이 피고에 입사하였던 사실, 같은 표의 '퇴사일'에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평균임금
원고들이 각 월별로 별지2. 임금차액 계산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항목들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같은 표의 '받아야할 임금'란 기재 금액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항목들 중 비교대상 임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받아야할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임금 항목들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별지2. 임금차액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 계산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차액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 계산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항목들 가운데 기본급과 승무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들은 기본급과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을 제1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은 다음과 같다. 위 각 월 통상임금을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75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통상시급에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곱하여 통상일급을 계산하면(즉, 월 통상임금 ÷ 75시간 ×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다) 별지3. 퇴직금 계산표 '1일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은 위와 같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일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면 2017년 통상임금은 34,636.09원, 2018년 통상임금은 44,128.86원, 2019년 통상임금은 56,849.6원, 2020년 9월까지 통상임금은 58,483.6원, 2020년 10월 이후 통상임금은 일반택시의 경우 51,259.22원, K의 경우 53,763.83원으로 산정된다.
별지3. 퇴직금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 B, C, D(2020. 3. 20.자 퇴직), E, F(2019. 12. 31.자 퇴직)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원고 D(2019. 12. 31.자 퇴직), F(2021. 8. 31.자 퇴직)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므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 계산표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여기서 위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받아야할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이를 합산한 금액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중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1.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각주1) 피고는 2024. 10. 24.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소 취하서가 송달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이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반소 취하에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소는 2024. 11. 8.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각주2) 원고는 2025. 2. 14.자 준비서면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관한 별지 청구금액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위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임금협정서 상 임금표준산정표의 '임금 총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 또는 J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예시표의 '정액급여합계'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다. 각주4)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근접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스스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중간정산의 유·무효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았다),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