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9
판결선고
2023. 9.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공사 및 점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1,000,000원, 2020. 2. 임금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13,0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영업이사로 근무하기로 한 비등기 이사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D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D의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오히려 회사가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판단
먼저, D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영업이사 등으로 불렸고 영업직으로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으나, 기본적으로 주 5일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였고, 고정급으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비정기적으로 출퇴근 보고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임금삭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임금삭감은 동일한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단체협약 갱신,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갱신·변경)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것인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D은 2019. 20. 20.부터 2020. 2. 19.까지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D의 근무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