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 31. 선고 2005고정409 판결

2005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G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1일을 피고인 A에 대한, 14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137일을 피고인 C에 대한, 26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에 모두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5.

피고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H,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