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G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1일을 피고인 A에 대한, 144일을 피고인 B에 대한, 137일을 피고인 C에 대한, 26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에 모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피고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 H, I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05고단622,2005
판결선고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천시 AC 소재 AD 물류창고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868m², 공사대금 166억 8,810만원,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함)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년도부터 동 회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라고만 함) 사업부서를 분사시켜 AE 주식회사(이하 AE라고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위 AE에게 PC생산, 수주영업지원 등의 용역을 주어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AF 소재 음성PC공장에서 피고인의 계산과 이름으로 PC부재 생산, 수송 및 PC관련 수주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시켜 오던 중 위 AE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C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05. 3. 11.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PC골조공사를 건축주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축주측의 설계도면에 따라 위 음성PC공장에서 PC부재를 생산하다가 2005. 6. 30.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자로 추후 선정된 위 F과 위 PC골조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189,578,7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어 PC골조공사를 담당한 자,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는 조립식주택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PC조립부분을 공사대금 2억 9,700만원에 재하도급받아 PC조립공사를 한 자, 피고인 B는 위 F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총괄책임자, 피고인 C은 위 AE 대표이사로 PC골조를 생산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E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PC조립·시공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피고인 D은 (주)AG 직원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단장, 피고인 H은 AE 소속 품질팀 직원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PC 골조공사에 대하여 현장관리 담당자로 선임된 안전보건 책임자, 피고인 1은 AE 품질팀 팀장인바,
피고인 A(E 현장소장)는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PC부재 조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적재하중·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시설물을 설계서,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바, 시방서 중 PC공사에 대한 부분에 의하면, 가) 시공자는 공사시작 전 부재제작·출하·운반·현장작업 등 공정별 시공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나) 부재의 현장조립에 있어 현장조립공사 10일 이전에 부재접합 및 조정 등을 포함한 현장조립방법, 순서, 공정 등의 조립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 모든 부재의 설계도면과 시공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재가 공사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 중이나 부재의 현장취급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이나 특수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강철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라) 이미 승인된 시공도와 설계도면 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립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 제작자, 시공자 및 현장조립자가 협의하여 조립방법 등을 수정하여야 하며, 마) 시공계획서를 기초로 조립작업의 순서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지침서를 만들고 조립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바) 부재의 조립은 바로 아래층에서 그 부재를 지지하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1구획 이상 접합이 끝나고 그 아래층은 전체의 접합부가 접합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사) 부재 조립이 끝나면 조립된 부재들이 적정하게 지지면과 접합되어 있는지 또는 가새(목구조 또는 철골구조의 벽체구조에서 수평방향의 힘에 대한 보강재로 대각선 방향으로 빗대는 경사부재)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허용오차가 시방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아) 위와 같이 각 부재를 조립하면 상층부 부재조립 전하부 접합 부위에 철근배근, 콘크리트 및 모르터 충전 등을 통하여 접합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2) 이 사건 붕괴사고 구간인 X2~X4, Y6~Y7구간의 PC조립에 있어 계단부의 옹벽설치공사 편리를 위하여 조립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3층 바닥 보와 기둥의 접합부위에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층 천장의 보와 상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 사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설계자, 제작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나) 공사 중이나 부재의 현장취급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이나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합하지 않은 부위에 보강철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위와 같은 보강철물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둥의 수직철근이 상층부에 조립되는 보와 상판의 하중 약 60톤 상당을 견디도록 기둥의 수직상태를 확인하고, 기둥이 수직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격하중 또는 보의 걸침길이 편차에 의하여 기둥에 편심(하중의 작용점이 중심선을 벗어나는 경우)이 발생되어 기울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설계서에 규정된 규격에 맞게 보가 기둥에 조립된 것인지, 조립과정에서 보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기둥의 수직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조립의 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3) 위와 같은 경우 조립이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구간은 X3-Y7 기둥의 횡방향 움직임을 제어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간으로 위 상층부 보와 상판의 하중이나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위해가 되는 영향(예컨대 기둥의 수직도, 편심작용,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진동, 장비의 타격 등에 의한 영향)으로 위 기둥 3층 바닥부분 접합부의 철근이 좌굴(구부러짐)되어 3층 천장에 올려진 부재가 전도될 수 있으므로, 3층 바닥부분 접합부에 옹벽설치 및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통한 부재 전도의 위험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그 하부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6. 말 일자불상경 본건 조립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E 작성의 시공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지침서, 조립계획 등을 만들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경험에만 의존하여 조립공사를 진행하여 2005. 10. 1.부터 같은 달 4.까지 본건 X2~X4, Y6~Y7열 구간의 3층 바닥 보와 상판을 조립한 후 계단부의 옹벽설치공사의 편리를 위하여 보와 기둥의 접합부위 조인트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5.까지 그곳 3층 천장 보와 상판을 조립함에 있어, 1) 시방서의 '부재의 조립은 바로 아래층에서 그 부재를 지지하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1구획 이상 접합이 끝나고 그 아래층은 전체의 접합부가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것임에도 부재조립 전 설계자, 제작자와 조립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2) 공사 중이나 부재의 현장취급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이나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강철물이나 인서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3) 이와 같은 경우 기둥이 상층부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격하중 또는 보의 걸침길이(접합부에 바닥판, 지붕판 등의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시키기 위하여 보가 기둥에 걸쳐지는 길이) 편차에 의하여 기둥에 편심이 발생되어 기울어질 수 있음에도 조립 후 설계서 규격에 맞게 조립된 것인지, 조립과정에서 보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기둥의 수직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4)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005. 10. 6. AH, AI 등 타 하도급업체 인부들이 위 구간 1층 및 2층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B, C, D의 각 과실과 경합하여 2005. 10. 6. 11:15경 위 공사현장에서 X2~X4, Y6~Y7열 구간의 3층 천장에 설치된 보와 상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기둥(X3-Y7열)의 3층 바닥 접합부위 철근이 좌굴되면서 그곳 3층 천장에 설치된 보가 기둥에서 떨어져 3층 바닥과 2층 바닥이 연쇄붕괴 함으로써 그곳 2층에서 전기 배관작업을 하던 AH 소속 피해자 AJ, 같은 층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AK 소속 피해자 AL, 같은 AM, 같은 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AN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AO, 같은 AP, 같은 AQ, 같은 AR, 같은 AS, 같은 AT, 같은 AU, 같은 AV, 1층에서 바닥평탄작업을 하던 AI 소속 피해자 AW, 같은 AX으로 하여금 붕괴된 자재 밑에 깔리게 하여,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별지 피해일람표 제1번부터 제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등 9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별지 피해일람표 제10번부터 제14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AT 등 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PC부재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중량물 취급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휘하여야 함에도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PC부재 조립작업을 하여 중량물취급시의 위험방지를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C(AE 대표이사)은
피고인 H(AE 품질팀 대리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관리 담당자 겸 안전보건책임자), 피고인 I(AE 품질팀장)과 공동하여,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PC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2005. 3.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기간 동안 위 H을 위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담당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으면 위 기간은 물론 하수급자인 E의 PC조립공사 완료시까지 위 H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E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PC조립공사를 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H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위 선임기간 만료 후 후임자가 따로 선임되지 아니하였고 위 I으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받았으면 PC조립공사 완료시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E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PC조립공사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던지 상주하지 않더라도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조립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위 I은 위 H으로부터 F에서 G의 현장대리인 상주를 요청하는 2005. 8. 2.자 및 같은 달 27.자 각 공문을 전달받았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PC부재를 생산하여 트레일러로 통하여 조립순서에 맞게 부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여 주고 운반 중 부재의 파손이 있는지 여부 및 조립순서에 따라 필요한 부재가 어떤 것인지 등만 확인하면 PC조립은 E에서 알아서 다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동안 위 H으로 하여금 타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본건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E이 설계도서에 따른 조립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I은 위 H으로부터 위 F의 공문을 전달받고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H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담당자로 계속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E이 시방서에 따른 조립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상피고인 A 및 아래에서 살피는 상피고인 B, D의 각 과실로 경합하여 2005. 10. 6. 11: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붕괴로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E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PC부재 취급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지휘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조립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 H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취급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2005. 10. 6.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은 G 음성PC공장에서 PC를 설계·생산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으로 운송하여 주고, G의 하수급자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PC를 이용하여 골조조립공사를 함에 있어, 위 PC부재의 조립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2005. 3.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기간 동안 위 H을 위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담당자로 선임하여 F에 통보한 다음 위 PC조립공사 기간 동안 위 H으로 하여금 타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F 현장소장)는
2005. 10. 6. 11:15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 바닥평탄, 2층 바닥 토핑 및 전기배설, 3층 천장 보와 상판설치작업 등을 F 및 위 E 등 각 하도급업자 등이 함께 시공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적재하중·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서와 건설공사시방서를 철저히 숙지하고 골조시공자인 E이 시방서 및 시공계획서를 기초로 시공지참서를 만든 다음 PC부재 조립을 시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2) 시방서에 부재의 조립은 바로 아래층에서 그 부재를 지지하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1구획 이상 접합이 끝나고 그 아래층은 전체의 접합부가 접합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공계획서의 공정표 및 조립순서 도면에 2층 천장 또는 3층 천장의 보와 상판을 설치하기 전 2층 바닥 또는 3층 바닥의 보와 기둥의 접합부위에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생략하고 그 상층부에 보와 상판을 설치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 조립순서를 정확히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3) 각 부재의 조립과정에서 기둥에 편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감독하고 설치 후 설계서에 규정된 규격에 맞게 보가 기둥에 조립된 것인지, 조립과정에서 보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4) X2~X4, Y6~Y7 구간의 계단부 옹벽설치공사 편리를 위하여 3층 바닥 보와 기둥의 접합부위에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3층 천장의 보와 상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하중과 기타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에 위해가 되는 영향으로 접합부의 철근이 좌굴되어 상층부의 자재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옹벽설치 및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져 부재전도의 위험이 소멸되기 전까지 그 하부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고,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구간 하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보강철물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가 시공지침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조립공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각 층 부재조립 과정에서 기둥이 충격하중 또는 보의 걸침길이 편차에 의하여 기둥에 편심이 발생되어 기울어질 수 있음에도 조립 후 설계서 규격에 맞게 조립된 것인지, 조립과정에서 보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기둥의 수직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 X3-Y7열 기둥의 3층 바닥 접합부위에 조인트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층 천장 보와 상판이 조립된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그에 따라 위 A에게 위 기둥에 보강철물이나 인서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AH, AI 등 타 하도급업체 인부들로 하여금 위 구간 1층 및 2층에서 미장, 전기배설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위 상피고인 A, C 및 아래에서 살피는 상피고인 D의 각 과실과 경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붕괴로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수급자인 E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PC부재 취급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지휘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조립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취급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D(감리단장)은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10. 6. 11:15경까지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리계약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외벽 등 주요 구조부 공사, 기초 및 각 층 철근배근과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 공사진행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 배합 타설 및 양생 등에 대하여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을 하여야 하며, 위 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재의 현장조립공사 시작 10일 이전에 부재접합 및 조정 등을 포함한 현장조립방법, 순서, 공정 등의 조립계획을 위 A로부터 제출받아 조립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시방서에 따라 각 층 조립이 완료되면 부재접합공사가 이루어지기 전 조립된 부재들이 적당히 지지면과 접합되어 있는지 또는 가새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재의 조립은 바로 아래층에서 그 부재를 지지하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1구획 이상 접합이 끝나고 그 아래층은 전체의 접합부가 접합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하므로 부재조립 전 위 접합부위의 철근배근 및 조인트 콘크리트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건 골조공사는 G의 특허기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PC 시공 전문업체인 E이 시공을 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A로부터 조립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중 X2-X4, Y6-Y7 구간은 E의 PC조립과 AN(주)의 RC(Reinforced Concrete, 철근콘크리트, 이하 RC라고 함) 보 및 옹벽설치공사가 교차되는 구간으로 그와 같은 경우 기둥 접합부위의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어느 업체가 하여야 하는지, RC 보 및 옹벽설치가 PC조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그 접합부위에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설계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E에서 2005. 10. 1.부터 같은 달 4.까지 X2-X4, Y6-Y7 구간의 3층 바닥 보와 상판을 설치한 후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구간 3층 천장 보와 상판을 설치하였음에도 위 3층 천장 시공 전 시방서에 따라 '부재의 조립은 바로 아래층에서 그 부재를 지지하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1구획 이상 접합이 끝나고 그 아래층은 전체의 접합부가 접합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확인 및 검측하여야 할 X3-Y7기둥의 3층 바닥 접합부위에 철근배근 및 조인트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공자인 E 및 F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상피고인 A, B, C의 각 과실과 경합하여 2005. 10. 6. 11:15경 위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붕괴로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H, I은 C과 공동하여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PC골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C은 2005. 3.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H을 위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담당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으면 위 기간은 물론 하수급자인 E의 PC조립공사 완료시까지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E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PC조립공사를 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H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위 선임기간 만료 후 후임자가 따로 선임되지 아니하였고 상피고인 I으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받았으면 PC조립공사 완료시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E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PC조립공사를 하는지 상주하지 않더라도 E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조립공사를 하는 것인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I은 위 H으로부터 F에서 G의 현장대리인 상주를 요청하는 2005. 8. 2.자 및 같은 달 27.자 각 공문을 전달받았으면 이를 위 C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PC부재를 생산하여 트레일러로 통하여 조립순서에 맞게 부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여 주고 운반 중 부재의 파손이 있는지 여부 및 조립순서에 따라 필요한 부재가 어떤 것인지 등만 확인하면 PC조립은 E에서 알아서 다 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 C은 위 공사기간 동안 피고인 H으로 하여금 타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본건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E이 설계도서에 따른 조립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I은 위 H으로부터 위 F의 공문을 전달받고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H은 상피고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담당자로 계속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E이 시방서에 따른 조립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A의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른 조립공사를 하지 않은 과실, 위 B, D의 각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른 조립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과 경합하여 2005. 10. 6. 11: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붕괴로 피해자 9명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H은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H은
2005. 6. 말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6. 11:15경까지 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E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PC부재 취급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작업지휘자가 지정된 상태에서 조립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취급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AY, A, B, C, D, I,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H, B,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G, BJ, BA, BC, BS, BK, BD, BE, BB, BT, BU,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V, BD, BF, BW, BX, BP, BY BN, BG,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Z, B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첨부보고), 수사보고(건설감리협회 기술팀 직원 CE과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보고(건축사 CF 전화통화 결과보고), 추송(피해자 AX, AT, CG, AU 진단서), 수사보고(감리의 책임에 대한 판결문 등 자료 첨부보고), 추송(BR센타 상판붕괴 사고원인 조사연구 책자 1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권 제3366정 이하, BQ 교수의 BR센타 붕괴사건 구조검토 소견서 등)
사망자 부상자 명단, 하도급계약서 내역, PC시공계획서, RC복합화 지하주차장 시공지침서, G 인감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감정인 CH의 사고원인 감정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고의 원인
F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상·하층 동시공사를 하는 등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고 하도급 업체들과 함께 시방서, 시공계획서 등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는 RC공사와 PC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구간은 RC공사와 PC공사가 만나는 계단실 코아부분(사무실과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으로 PC공사가 먼저 진행되어 3층까지 이루어졌는데 비해 RC공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미리 기둥과 보 사이의 접합부 부위에 콘크리트(조인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위 계단실 옹벽의 철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2층 및 3층 각 조인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X3-Y7열(J17) 기둥에 있는 철근만이 재하되는 모든 하중을 부담하게 되어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철근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하였고, 그 접합부 철근이 밀려서 굽어지고(sway mode, 즉 옆으로 변하는 횡변위를 일컬음) 좌굴(주저앉음)되면서 코어벨(일명 브라켓이라고도 하며 각 층 기둥의 상부에 보를 걸치기 위하여 내민 부분)의 단부가 파괴되어 걸쳐져 있던 3층 천장에 설치된 보(Roof Girder, 다른 이름으로 '역T형 보'라고 한다)가 회전을 일으키며 아래로 탈락되면서 보에 걸쳐 있던 3층 슬라브(Double Tee Slab)도 같이 아래로 떨어져 그 충격하중으로 인해 바닥에 토핑콘크리트(덧침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고 양생되지 않아 견고하지 않은 3층 바닥, 2층 바닥과 1층 바닥이 연속으로 붕괴되었다.
즉, 기둥과 보 사이의 접합부 수직철근의 경우 상부층 바닥구조설치 이전에 반드시 접합부에 콘크리트(일명 조인트 콘크리트, Joint Concrete)를 타설하여 접합부를 긴결시켜야 기둥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게 되도록 설계상 구조계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인트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았고 3층 천장에 설치된 더블티 슬래브(Double Tee Slab)의 편심하중으로 인하여 코오벨에 편심모멘트가 작용하여 보다 쉽게 코오벨 부분이 파손되었고 코오벨에 걸쳐 있던 보(Girder)가 아래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F에서 상·하층 동시공사 작업을 하여 아래층에서 작업을 하던 F의 하도급업체인 AH, AK, AN, AI 소속 인부들이 사망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
즉, 결론적으로 PC 자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공에서 잘못이 있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
피고인 A : 위 피고인은 PC조립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계획서를 확인한 바도 없고 시공지침서를 만든 바도 없으며 이를 기초로 PC설치 공사 작업을 하지 않았고,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방서에는 각 층별로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공법이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하는 것은 AN이라고만 볼 수 없고 E이 PC시공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었고 성남노동사무소에 보고된 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전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총지휘하는 현장소장으로 PC공사 및 RC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공정에서 공사방법,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위 서류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C: 검사는 위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은 아래 기재와 같이 원수급인(원사업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오기로 보아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H,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고 AE의 현장대리인으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과실이 인정된다. 즉, 위 피고인은 비록 대표이사이지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근로자는 이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호 판결 참조)
피고인 D : PC와 RC의 접합부 조립순서에 명시적 설명이 없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감리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자문하지 않았고, D은 상주공사감리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지도를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공자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조인트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것과 기둥에 걸친 보의 걸침길이가 10cm에 미치지 못함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과실이 인정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E :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PC시공을 담당하였고, 구체적으로 PC조립 및 접합부 콘트리트와 토핑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2조, 제452조의2, 제462조에 의하여 구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등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F : 이 사건 붕괴 구간은 PC공사와 RC공사가 겹치는 곳인데 이 사건 공사 이전 구조계산에서 PC공사와 RC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기초로 구조계산 및 설계를 한 것이기에 RC공사가 늦어진 경우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구조계산 및 설계를 한 연우구조측에 PC공사만 먼저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B가 위와 같이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G : 위 피고인은 형식상 F과 이 사건 PC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업자에 해당되는바, 하도급업자라도 건설업자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파견되어야 할 직원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C이 아니라 G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을 원수급인에만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 H : 위 피고인은 G이 아닌 AE 직원으로 시방서에 부재의 현장조립에 있어 현장조립방법·순서·공정 등의 조립계획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PC 시공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선임기간이 만료되어 F로부터 현장대리인으로 상주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하지 않은 점, AE 직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
검사는 위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위 조항은 원사업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오기로 보아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I : 위 피고인은 피고인 H의 직속 상사로 H으로부터 현장대리인 상주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작은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 A, B, C, D, H, I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A, C, H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A, C, H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E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E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F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7513호)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40조 제1항 (피고인 G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 C, D, H, I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E, H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H, I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G, H, I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 1회 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각 기여한 과실, 공사현장에서의 관리·감독책임 범위,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PC공사에 대한 무지 및 착오로 인한 과실,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피고인 A, B, C 등이 약 5개월 가량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AE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실상 G의 PC사업부 직원인 상피고인 C 및 위 H이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해당된다며 기소를 하였다. 이하 위 법령에 대해 살펴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467호,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 8. 1.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231호)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법 제29조 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표준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 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규칙(이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의미하며, 이하 안전준칙이라 한다- 작성자 임의설명)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보건규칙 제1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풀어 놓은 것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같은 규정에서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위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업주와 함께 동일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위 제29조 제2항에서의 사업주나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업주나 모두 원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도급인, 재하도급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원수급인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하수급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이는 노동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었다.
또한, 피고인 G이 음성공장에서 PC를 생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PC자재를 납품하였기에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라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G이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PC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① AE 지원팀장 BG가 영업하는데 G 소속임을 보여주면 유리하기 때문에 AE가 G 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례적으로 G에 공사계약서를 보냈다고 할 뿐이고 진술한 점, ② AE는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G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③ AE는 PC자재를 납품하고 E은 PC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도록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④ AE가 G을 대행하고 AE 직원이 F과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찬가지로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AE 직원인 점, ⑤ AE는 G 음성 PC공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용역회사로 대외적인 일에 대해 G 명의로 일을 하고 단지 G 명의로 계약을 하였기에 G 음성공장 공장장으로 문서를 보냈을 뿐이고 공장 소개 문건에서 AE 공장이 아닌 G 소속 공장으로 설명된 것은 단순히 외부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인 점, ⑥ G에서 음성PC 공장에 파견된 직원은 유일하게 재무팀 BO로 BO가 AE 직원으로부터 계약서와 견적내용을 받아 기성금을 G 재무팀에 청구하여 이를 AE가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AE에 위와 같이 기성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는 G 임원이 없었던 점, ⑦ (주)CI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 직원을 만난 적이 없고 AE 직원으로부터 AE가 건설업면허가 없기 때문에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 점, ⑧ G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입금 및 출금에 대해 잘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점, ⑨ AE는 G으로부터 분사된 회사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G으로부터 PC자재 생산·검사·수송 등을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공소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웅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