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0
판결선고
2016. 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합자회사 F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현재까지 위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4,525,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급 5,2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G에게 2012. 7.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연장수당 및 근로수당을 합쳐 시급 2,50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48명의 근로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F 임금협정서, F 미지급금 산출내역서, 각 F 급여대장, 실제 입퇴사일 재확인 자료, 월별 최저임금차액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G에게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의 주휴수당 649,500원,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 3,041,912원, 2013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53,500원 등 임금 4,244,91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9번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망인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회사의 월급사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사납금의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시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