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경부터 2019. 4. 3.경까지 호박, 오이 등 비닐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D, 국적: 캄보디아)의 2015. 6. 임금 318,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5. 6. ~ 2019. 4.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3,506,0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748,800원 등 합계 26,254,840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경부터 2019. 4.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D, 국적: 캄보디아)의 퇴직금 7,187,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검토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숙소, 식자재 등을 제공하였는바, 이에 관한 비용을 매일 2시간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충당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2) 퇴직금은, 피고인이 E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바, 근로자가 출국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사실관계
2015. 2. 11. 피고인과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2015. 6. 3.부터 2018. 6. 2.까지 3년간, 근로시간 07:00~16:00까지 매일 8시간(월 226시간), 휴게시간 1일 60분, 시간급 5,580원, 임금 지급방법은 ‘통장 입금’, 숙식제공에 관하여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식사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만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22~3쪽. 이하 ‘증 22~3’ 방식으로 표기)
2018. 4. 23. 피고인과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2018. 6. 3.부터 2020. 4. 2.까지 1년 10개월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지급방법은 위 가.항과 동일, 시간급 7,530원, 숙식제공에 관하여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식사는 중식을 제공하되, 다만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여, 근로자 부담금액은 숙박시설에 관하여 136,100원, 식사 제공에 관하여 85,000원(합계 221,10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 20~1)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기재한 서류에, 11월 내지 12월에서 4월까지(겨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여름)에는 출근 오전 6시, 퇴근 오후 5시로 평균적으로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출근이 오전 6:30인 경우 휴게시간은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 28~51)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도 위와 같았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2017. 4. 27.경 단체 페이스북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근로자를 포함하여 7명이었다. 그 중 작업반장인 F이 작업반원인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증 348, 352, 367, 442)
2019. 4. 4. 근로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숙식 비용으로 매달 30~35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한 매달 임금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25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 368, 444)
2019. 4. 8. 근로자(대리인 G)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이 근로시간을 속여 임금을 착취하였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사이의 차액,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증 7~11)
2019. 9. 11. 근로자는 임금 차액,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 253~319)
2019. 12.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정된 금액에 관하여, 계산된 금액은 맞지만, 숙식비, 가스비, 전기세 등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에 관하여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 329~30)
판단
미지급 임금
피고인은 근로자의 매일 2시간 초과근무를 숙식비용 30~35만 원 상당에 충당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숙식비용이 221,1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30~35만 원은 그 근거가 없다.
다만 처음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숙식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지만, (1) 두 번째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이후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 (2)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월 25만 원의 숙식비 공제는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3) 처음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4) 피고인의 농장을 비롯하여 그 인근 대부분의 농장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하루 2시간 임금 1달분을 숙소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숙식비용으로 위 금원(221,100원) 상당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5. 6. 3.부터 2019. 4. 3.까지 46개월 중 2017. 1. 1.부터 1달간 및 2018. 12. 20.부터 1달간(증 38, 49, 50, 211)을 뺀 44개월의 숙식비용 9,728,400원은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퇴직금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4,920,390원(증 19)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도 공제함이 상당하다.
소결
이상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