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680 판결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2,674,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H은 원고 B에게 697,622원, 원고 C에게 1,029,458원, 원고 D에게 939,1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I은 원고 E에게 550,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J은 원고 F에게 785,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원고 B, C, D 의 피고 H에 대한,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원고 F의 피고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 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6/37을 원고들이, 1/37을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7.

제1 내지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G과 사이에, 원고 B, C, D은 피고 H과 사이에, 원고 E는 피고 I과 사이에, 원고 F은 피고 J과 사이에 각 피고들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일을 하기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들이다(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농장주들'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농산물 납품업, 농산물 가공 및 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업종: 농축산업, 사업내용: 하우스 작물재배", 근로장소는 피고 농장주들이 운영하는 각 농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아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마.

원고 A은 2019. 12. 23.경 피고 G과 피고 회사의 대표자 피고 J을 상대로, 원고 B, C, D, E, F은 2020. 8. 9.경 피고 H, I, J을 상대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 A은 2020. 12. 18.경, 원고 B, C, D, E, F은 2020. 12. 3.경 각 피고 회사를 고소하였다.

바.

원고들이 피고 농장주들 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고소는 원고 A에 대한 임금 합계 7,944,396원, 퇴직금 2,160,283원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피고 G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090호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모두 기각되거나 불기소처분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지위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농장주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 대표자인 피고 J의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업무인 엽채류 포장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규정된 농업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제조업 내지 유통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농장주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9.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임금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2019. 12. 23., 나머지 원고들은 2020. 8. 9. 각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각 진정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진정이 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외국인근로자로서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피고들이 공모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이다.

다.

구체적인 청구 내역

1)

임금

가)

피고 회사는 2020. 6. 1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2020. 6. 15. 전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한달의 평균일수에서 원고들의 통상적 휴무 개수인 월 2일을 제외한 값에 1일 근로시간(9시간 40분)을 곱하면 한달 평균 27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정되고, 주휴시간은 35시간(= 8시간 × 4.345주)이며,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310시간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10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면 월 임금 총액은 아래와 같다.

<1><2>

다)

2020. 6. 15. 이후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한달의 평균일수에서 원고들의 통상적 휴무 개수인 월 2일을 제외한 값에 1일 근로시간(9시간)을 곱하면 한달 평균 25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산정되고, 주휴시간은35시간(= 8시간 × 4.345주)이며,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291시간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8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다. 따라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면 월 임금 총액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별 체불임금 내역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원고별로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구하면 별지1 원고별 체불임금 내역과 같다.

2)

연차미사용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금액은 별지2 원고별 연차미사용수당 내역과 같다.

3)

퇴직금

퇴직금 청구금액은 별지3 원고별 퇴직금 내역과 같다.

4)

해고예고수당

원고 B, C, D, E, F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2020. 7.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J로부터 해고당하였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95,310원을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지위 여부

갑 제2, 8, 10, 11, 13, 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엽채류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 회사의 출퇴근카드에 근태사항을 기재하고 피고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근무한 사실, 피고 G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농장주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피고 G에게 입금하고 G이 이를 정산하여 원고별로 임금을 지급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갑 제1, 22호증, 을 제8, 9, 10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아유 없다.

1)

원고들이 피고 농장주들과는 명목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원고들은 피고 농장주들의 농장에서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또는 대부분의 근로시간에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엽채류 선별과 포장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고 원고들도 그런 주장을 분명하게 하지는 않는다.

2)

피고 농장주들이 운영하는 농장은 허위이거나 가공의 업체가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있는 농업경영체이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들의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피고 농장주들의 각 농장에서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선별하고 포장하는 것은 재배와 수확에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작업이다. 수확한 작물에 별도의 가공을 가한다거나 재배와 수확에는 전혀 종사하지 않고 남이 재배, 수확한 작물을 인수하여 선별과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선별과 포장 작업을 피고 농장주들의 각 농장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세한 농장주들이 공동으로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하여 선별과 포장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각 농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공동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나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피고 농장주들은 피고 회사에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여 시설이나 관리자 등 운영 경비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원고들도 때로는 농장에서 작물 재배와 수확을 하고 때로는 피고 회사에서 선별과 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 농장주들이 각각에 소속된 원고들에게 자기의 계산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를 피고 회사에게 지불한 것은 아니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및 재항변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5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22. 5. 9.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5. 8. 이전에 발생한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라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이라는 것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우대받아야 할 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인 청구 내역에 관한 판단

1)

임금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임금 합계 7,944,396원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피고 G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090호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미지급 임금 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2019. 5.분 244,219원, 2019. 6.분 247,293원, 2019. 7.분 22,504원 합계514,0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G은 원고 A에게 514,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C, D, E, F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피고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 공고문(갑 제18호증)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는 연도별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연도별 최저임금의 1.5배를 각 적용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지위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출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 식물의 재배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을 제7호증(임금 대장) 등 다른 증거를 살펴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연차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사용자인 지위에 있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피고 농장주들의 각 농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배제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농장주들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퇴직금

가)

원고 A

원고 A에 대한 퇴직금 2,160,283원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피고 G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090호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G은 원고 A에게 2,160,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

계속근로기간 1차 : 2013. 6. 3. ~ 2018. 3. 27. (1,759일)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3. 28. 시효로 소멸하였다.

○

계속근로기간 2차 : 2018. 7. 6. ~ 2020. 7. 15. (741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

2020. 7. 1. ~ 2020. 7. 15. : 958,675원<3>

2020. 6. 1. ~ 2020. 6. 30. : 2,030,670원

2020. 5. 1. ~ 2020. 5. 31. : 2,094,490원

2020. 4. 16. ~ 2020. 4. 30. : 1,021,898원

합계 : 6,105,733원

1일 평균임금 : 67,096원(= 6,105,733원 ÷ 91일)

퇴직금 : 4,086,422원(= 67,096원 × 30일 × 741일/365일)

출국만기보험료로 이미 받은 돈 : 3,388,800원

미지급퇴직금 : 697,622원(= 4,086,422원 - 3,388,800원)

다)

원고 C

○

계속근로기간 : 2018. 5. 2. ~ 2020. 7. 15. (806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

2020. 7. 1. ~ 2020. 7. 15. : 962,970원

2020. 6. 1. ~ 2020. 6. 30. : 2,173,880원

2020. 5. 1. ~ 2020. 5. 31. : 2,221,865원

2020. 4. 16. ~ 2020. 4. 30. : 1,098,385원

합계 : 6,457,100원

1일 평균임금 : 70,957원(= 6,457,100원 ÷ 91일)

퇴직금 : 4,700,658원(= 70,957원 × 30일 × 806일/365일)

출국만기보험료로 이미 받은 돈 : 3,671,200원

미지급퇴직금 : 1,029,458원(= 4,700,658원 - 3,671,200원)

라)

원고 D

○

계속근로기간 : 2018. 4. 23. ~ 2020. 7. 15. (815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

2020. 7. 1. ~ 2020. 7. 15. : 1,000,770원

2020. 6. 1. ~ 2020. 6. 30. : 2,117,180원

2020. 5. 1. ~ 2020. 5. 31. : 2,260,095원

2020. 4. 16. ~ 2020. 4. 30. : 1,131,030원

합계 : 6,509,075원

1일 평균임금 : 71,528원(= 6,509,075원 ÷ 91일)

퇴직금 : 4,791,396원(= 71,528원 × 30일 × 815일/365일)

출국만기보험료로 이미 받은 돈 : 3,852,200원

미지급퇴직금 : 939,196원(= 4,791,396원 - 3,852,200원)

마)

원고 E

○

계속근로기간 : 2018. 6. 7. ~ 2020. 7. 15. (770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

2020. 7. 1. ~ 2020. 7. 15. : 929,180원

2020. 6. 1. ~ 2020. 6. 30. : 2,056,185원

2020. 5. 1. ~ 2020. 5. 31. : 2,148,155원

2020. 4. 16. ~ 2020. 4. 30. : 1,065,740원

합계 : 6,199,260원

1일 평균임금 : 68,124원(= 6,199,260원 ÷ 91일)

퇴직금 : 4,311,409원(= 68,124원 × 30일 × 770일/365일)

출국만기보험료로 이미 받은 돈 : 3,761,000원

미지급퇴직금 : 550,409원(= 4,311,409원 - 3,761,000원)

바)

원고 F

○

계속근로기간 : 2018. 7. 19. ~ 2020. 7. 15. (728일)

최종 3개월 평균임금

2020. 7. 1. ~ 2020. 7. 15. : 962,970원

2020. 6. 1. ~ 2020. 6. 30. : 2,173,880원

2020. 5. 1. ~ 2020. 5. 31. : 2,109,670원

2020. 4. 16. ~ 2020. 4. 30. : 1,102,680원

합계 : 6,349,200원

1일 평균임금 : 69,771원(= 6,349,200원 ÷ 91일)

퇴직금 : 4,174,791원(= 69,771원 × 30일 × 728일/365일)

출국만기보험료로 이미 받은 돈 : 3,388,800원

미지급퇴직금 : 785,991원(= 4,174,791원 - 3,388,800원)

4)

해고예고수당

갑 제22호증을 보면 원고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에 고용변동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갑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C, D, E, F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농장주들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미지급 임금 514,016원과 미지급 퇴직금 2,160,283원의 합계 2,674,299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 697,622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 1,029,458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D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 939,196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E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 550,409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F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 785,991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