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5
판결선고
2016.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A농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재배업(농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4,580원 이상을, 2013년도에는 4,860원 이상을, 2014년도에는 5,21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5.부터 201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 외 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진술부분 포함)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체불임금(계산서)
각 근로계약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금액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5.부터 201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년 3월분 임금 6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C 외 2명의 임금 합계 13,615,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5.부터 2014.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잔여금 755,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증인 D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