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최저임금법 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측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D에게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매월 최저임금에서 152,230원만큼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2018. 1.에는 233,102원만큼을, 2018. 2.에는 273,770원만큼을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합계 1,420,252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판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152,230원, 2018. 1. 233,102원, 2018. 2. 273,770원 및 상여금 50만원 합계 1,920,25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D은 2019. 4.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