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근로자들,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 각 근로자들,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96,2019
판결선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896』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부터 2018. 7.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856,4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55』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4.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176,9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65』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2018. 9.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168,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2018. 9.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739,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명세서 사본, 미지급급여내역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 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해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기재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합의서 작성 및 제출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13.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1896』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각 근로자의 임금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9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각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55』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각 근로자의 임금 및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611』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5월 임금 320,930원, 2018년 6월 임금 2,687,220원 등 임금 합계 3,008,150원 및 퇴직금 7,791,50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