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26
판결선고
2019.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 소재 (주)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스크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위 업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8년 10월 임금 1,896,41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5,785,112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 부터 2018. 10.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0월 임금 1,343,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 부터 2018.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07,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G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근로자들에게 모두 체불임금을 변제한 점,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절반을 지급하였고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8년 10월 임금 2,106,58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256,66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0.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