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0고단2374, 2020고단2758(병합), 2020고단2830(병합)
2021고단1438(병합), 2021고단2740(병합)
2022고단476(병합), 2022고단60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정은, 김형섭, 김세현, 박선영, 신석규(기소), 전해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리풀
담당변호사 최승록
판결선고
2025. 2.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74]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 19.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5,608,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0,227,7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지급의무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12. 28.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8. 1. ~ 2018. 3. 급여 및 2018년 연차수당 합계 8,851,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534,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58]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3. 15.부터 2018.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2,426,3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5,484,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30]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의 2017. 12. 및 2019.3. ~ 9. 임금 합계 17,421,3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017. 12. 및 2019. 3. ~ 9.), 범죄일람표 2(2019. 10. ~ 11.), 범죄일람표 3(201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680,2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38]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5. 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7년 12월 상여금 2,55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16,054,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임금 중 1,71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44명의 임금 등 합계 233,987,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2020. 2. 25. 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I의 임금 중 501,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의 임금 등 합계 15,859,4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40]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28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03,4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42,211,4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6]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28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의2020년 6월 임금 1,775,000원을 정기지급일인 위 2020. 6.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1명의 임금 등 합계 1,550,570,8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08]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근로시간 면제자인 J노동조합 지회장 K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860,5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자 총 7명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합계57,743,951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374]
진정인,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의견서, 범죄일람표, 개인별체불내역서
[2020고단2758]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고소이유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서
2017. 12월 상여급여명세서, 2018. 1월 연차급여명세서, 2018. 설 상여 급여명세서,2017. 1월 연차급여명세서, 퇴직연월차 미지급내역서
[2020고단2830]
진정인,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2021고단1438]
진정인,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체불임금현황,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각 개인별 체불 내역서
[2021고단2740]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연차수당 미지급 명단(재수정)
[2022고단476]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의 진술서
고소장
임금지연지급 및 분할지급 현황(수정)
[2022고단608]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지급액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37조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의무위반),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4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죄책이 큰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은 피고인 측의 임의 변제 내지 피해자들의 법적 조치 등에 따라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다만 현재 약 4억 원 이상의 임금 체불 상황도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경 위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위 회사는 상당 기간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위 회사와 노동조합은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2017. 1. 25.경 이후 수회에 걸쳐'임직원들이 상여금, 임금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취지의 각 노사합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회사에 관한 기업회생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위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양형 결과가 위 회사의 종사자들 및 협력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탄원서들의 내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