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2. 18. 선고 2020고단237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