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1131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79,2022
판결선고
2023. 6. 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79』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9년 10월 임금 2,882,19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98,082,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18』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7월 임금 2,691,370원, 2021년 8월 임금 2,697,540원, 2021년 9월 임금 2,697,540원, 2021년 10월 임금 2,697,540원 등 합계 10,783,990원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2.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1.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01,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9』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2022고단1818』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약정서
2021년 10월분 급여명세서
수사보고(근로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1818] 미지급 금액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3,060,640원에 불과하고, ② 피고인이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분할지급조로 지급한 금액이 740만 원 이상이어서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퇴직금 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의 1/2 금액인 4,100,655원에 불과하다.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각 금융거래내역은 E이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바, 그 자료만으로 미지급 임금액이 3,060,64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2021. 10. 14. ’2021. 4.부터 2021. 10.까지 합계 16,783,99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 29. ‘15,783,990원을 2021. 11.부터 2022. 1. 31.까지 분납하여 지급하며, 이는 쌍방이 협의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2. 1. 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0,783,990원이라고 할 것이다.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E에게 월 300만 원으로 산정한 급여 외에 월 50만 원 정도씩 부정기적으로 더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돈이 퇴직금 분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설비 매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금품 청산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미 2012년경부터 경영이 부진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카드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2012년경부터 임금이 지연 지급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2015~2016년경부터 임금체불이 심해졌으며, 2019. 3.경 법인 통장이 압류되기에 이른 사실, 근로자 D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2019. 3.경부터 퇴사한 2022. 2.경까지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았음에도 2019. 10.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2년 반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경영부진이 지속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장기간 지연 지급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근로자의 경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7년 및 201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계설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 D, E에 대한 미지급액이 어느 정도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1131』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20년 5월 임금 412,71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69,698,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