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63
판결선고
2023. 11.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오염방지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2. 10.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337,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인의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진정인의 퇴직금 이체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타 근로자 급료명세서,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진정인의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이체 내역, 퇴직금산정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C은 2011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고, 퇴직 시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C이 근로자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액 3,00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과 상계가 민사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근로자 D가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고, 퇴직시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중간정산 합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개정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이 2012. 7. 26. 시행되기 전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설, 추석이 있는 달에 맞추어 1/2씩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수령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D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 D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위 정산시점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D에 대한 법정퇴직금과 미지급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법정퇴직금
1일 평균임금: 215,934.06원 ≒ 19,650,000원 ÷ 91일
계속근로기간: 3,013일(2012. 1. 1. ~ 2020. 3. 31.)
계산: 53,474,738원(= 215,934.06원 × 30 × 3,013/365, 원 미만 버림)
미지급 퇴직금
30,337,422원(= 53,474,872원 – 23,137,450원)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근로자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근로자 D는 현재도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성과급이고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재판에서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1996. 12. 10.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1,088,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의 1996. 12. 10.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