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1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4.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04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42,583,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6.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3. 10. 임금 2,194,330원, 2023. 11. 임금 2,194,330원, 2023. 12. 임금 2,194,33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에게 2023. 10. 임금 2,100,240원, 2023. 11. 임금 2,346,390원, 2023. 12. 임금 2,346,39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04,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인의 퇴직금 합계 90,173,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재직근로자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체불임금 등 중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합계 약 2억 7,70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 현재 고용의사로 재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