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24,2024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2024고단252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평택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1. 임금 4,504,810원, 2023. 12. 임금 4,504,810원, 2024. 1. 임금 4,504,810원, 2024. 2. 임금 4,017,340원 등 합계 17,531,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경부터 2024. 2. 26.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평택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50,4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817(병합)』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3.부터 2023. 12. 16.까지 평택시 G에 있는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 및 E에 있는 상가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11. 임금 4,500,000원, 2023. 12. 임금 2,322,580원 등 합계 6,82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5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2024고단2817(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이 근무한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와 민사 소송 중에 있고, 위 소송이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설령 그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가 23,182,234원, 근로자 H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가 6,822,580원으로 미지급금의 합계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