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28. 선고 2025가합10234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건물, 1층에서 D 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수의사로서 2021. 11. 20. 피고와 근무일수 매주 5일 10:30부터 19:30까지, 주휴일 매주 수요일 및 목요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E은 피고의 동생으로 2021. 11. 15. 안성시 C건물,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애완 용품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0. 1. 15:00경 퇴근하였고, E은 2024.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로 이 사건 동물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1>, 제27조<2>에 따라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3>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2024. 10. 1.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5>).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

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E이 운영하는 애완용품 도소매업의 상호 및 전화번호, 주소지가 이 사건 동물병원과 동일하고, E이 이 사건 동물병원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물병원과 E의 사업장은 하나이고 피고는 별지와 같이 E을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E이 운영하는 애완용품 도소매업의 상호 및 전화번호, 주소지가 이 사건 동물병원과 동일한 점, E이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이 사건 동물병원의 진료업무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 사건 동물병원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점, 2024. 10. 1. 원고에게 문자로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고 당시 발송한 '해고예고통지서'에도 피고 및 E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물병원과 E의 애완용품 도소매업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은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피고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위 E을 제외하면 이 사건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 이하이므로 이 사건 동물병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을 하는 이 사건 동물병원을, E은 애완 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비록 안성시 C건물, 1층으로 그 사업장주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이 상이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동물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신고를 한 피보험자는 원고, F(원고의 배우자)<6>, G이고, E이 안성시 C건물,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신고를 한 피보험자는 H(E의 처제)으로 구분되며, E과 피고는 사업장 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세액신고 등을 포함한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동물병원과 E이 운영하는 애완용품 도소매업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령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조항을 한정하여 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당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해고제한의 특약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원고가 근로자의 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이 모두 적용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일 뿐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까지 모두 적용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0. 1. 원고에게 해고일자를 2024. 10.31.로 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이평화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