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7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실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축설계)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부터 2024. 7.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 8월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1,936,6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부터 2024. 7.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319,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014,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27.에는 피해 근로자 E, F이, 2025. 10. 10.에는 피해 근로자 G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