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332,640원, 선정자 C에게 7,141,1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2. 5.부터 2003. 8. 6.까지는 연 5%, 2003. 8.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선정자 D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40,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9.부터 2003. 8. 6.까지는 연 5%,2003. 8. 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와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제1,2심 모두 8분하여 그 7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청구취지
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에게 별지 1. 원고 주장의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합계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예비적 청구는 취하하였다).
반소 :피고에게, 원고는 2,661,120원, 선정자 은 140,944원 및 위 각 금원 D
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반소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원고는 1963. 3. 5. 피고에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하였고, 선정자 C은 1968. 3. 27. 피고에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하였으며, 선정자 D은 196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1999. 2. 20. 퇴직하였다(이하 원고와 선정자 C, D 을 모두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 나.피고는 위 각 퇴직시 연월차휴가보상금으로 원고에게 8,149,680원,선정자 C에게 1,806,336원, 선정자 D에게 281,888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선정자 에게는 퇴직금으로 149,825,042원을 지급하였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연월차휴가보상금 청구부분 (1) 기초사실 갑제7호증, 갑제9호증,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사용자는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게)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각 정하여 근로자의 연월차 유급휴가권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2항 단서는 '다만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근로자가 연윌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고의 경우는 복무규정 제23조 제1항에서 '월차휴가는 1개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을 허여한다', 제2항에서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3일을, 100분의 9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을 허여한다', 제3항 제1호에서 '근속 2년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휴가일수에 가산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직원급여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복무규정에 규정된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 중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월차 또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에서 '월차 또는 연차휴가보상금은 휴가 1일에 대하여 8시간으로 하며,1시간당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로 계산 지급한다' 고 각 규정하고, 제4항에서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일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피고의 경우는 급여규정 제3조 제2항, 단체협약서 제36조의 2에서 통상임금을 '본봉, 직책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 지도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의 위 각 퇴직시 통상임금은 원고 2,079,000원,선정자 C 1,612,900원, 선정자 D 1,761800원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 원고 등이 입사한 첫 해 개근하면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 다음 해에는 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원고 등의 경우 위와 같이 입사한 다음 다음 해부터 연차휴가보상금을 받기 시작하여 퇴직한 해의 직전 년도까지 받아왔으므로, 위 각 퇴직시에는 입사 채용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해의 직전 년도까지 1년간 개근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그 뒤 퇴직한 해까지 다시 1년간 개근하여 얻게 되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하게 되는 연차휴가일수(그중 퇴직한 날을 포함한 사용가능일수를 따져 사용가능일수가 위 연차휴가일수보다 작으면 그 사용가능일수를 원칙으로 하되,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 3F지 아니한다면 최소한 위 연차휴가일수 전부)및 월차휴가일수, 그리고 여기에 원고의 경우는 1963. 3. 5. 입사하였으나 1963. 4.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하여 월차휴가를 부여받았고, 그 결과 입사 첫 달인 1963. 3. 5.부터 1963. 3. 31.까지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4일 모자라 1일 월차휴가를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1998. 4. 9. 퇴직 당시에는 9일간 남는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위 4일에 붙여 1일 월차휴가일수를 더 인정하여, 결국 원고 등이 각 정산받아야 할 연월차휴가일수가 별지 2. 원고 주장의 연월차휴가보상금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합계 81일, 선정자 C은 합계 58일, 선정자 D은 합계 46 일이고(그중 정산받아야 할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컨대, 원고의 경우는 1963. 3. 5. 입사하여 그 해와 그 다음 해에는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지 아니하고 1965년도부터 연차휴가보상금을 받기 시작하여 1998. 4. 9. 퇴직하기 직전인 1997년도까지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아왔으므로, 1997년도에 받은 연차휴가보상금은 1995. 3. 5.부터 1996. 3. 4.까지 개근함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받은 것이고, 따라서 1996. 3. 5.부터 1997. 3. 4.까지와 1997. 3. 5.부터 1998. 3. 4.까지 두 해 개근함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1968. 3. 27.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한 선정자 C의 경우는 1996. 3. 27.부터 1997. 3. 26.까지와 1997. 3. 27.부터 1998. 3. 26.까지 두 해 개근함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을, 1965. 10. 1. 입사하여 1999. 2. 20. 퇴직한 선정자 D의 경우는 1997. 10. 1.부터 1998. 9. 30.까지 한 해 개근함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을 각 정산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통상임금은 위 인정의 금원 외에도,정기상여금(해마다 통상임금 3개월분을 3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인센티브상여금(해마다 통상임금 3개월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보건단련비(해마다 통상임금의 4개월분 이상을 분할하여 지급), 중식비(출근직원에 대하여 출근 1일당 6,000원),교통보조비(출근직원에 대하여 출근 1일 3,000원)등을 여기에 포함시켜 별지 3 원고 주장의 통상임금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4,036,500원, 선정자 C 3,181,800원, 선정자 D 3,454966원이 된다 주장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등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연월차휴가보상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직원의 실제 채용일에도 불구하고 채용년도의 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해부터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왔고{따라서 원고의 경우 1997년도에 받은 연차휴가보상금은 1996. 3. 5.부터 1997. 3. 4.까지 개근함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것이므로, 1998. 4. 9. 퇴직시에는 1997. 3. 5.부터 1998. 3. 4.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1998. 3. 5.부터 1998. 4. 8.까지 실제 근무가능한 영업일수(휴일제외)내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지급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선정자 C의 경우도 1998. 4. 9. 퇴직시에는 1997. 3. 27.부터 1998. 3. 26.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1998. 3. 27.부터 1998. 4. 8.까지 실제 근무가능한 영업일수 내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지급하면 될 것이나, 선정자 D의 경우는 1998년도에 1997. 10. 1.부터 1998. 9. 30.까지 개근함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금을 이미 정산받았고, 1999. 2. 20. 퇴직시에는 1년간 개근이 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2 원고 주장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시간당 월 통상임금에 183분의 1.83을 곱하여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피고의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월 통상임금을 월 평균 근로시간수인 240시간 (30일 x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통상임금에 100%를 지급하는 방식에 비하여 결코 불리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새삼스럽게 원고 등 주장의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나아가 원고 등의 퇴직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정산·지급함에 있어 오히려 계산착오로 원고에게 2,661,120원, 선정자 한래성에게 140,944원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위 본소에 관하여 다투는 한편, 반소로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가)연월차 휴가일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 피고가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보상금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보상금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면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또한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보상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개인별로 각각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채용년도 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각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왔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는 각 근로자의 채용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1963. 3. 5. 피고에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하였고, 선정자 C은 1968. 3. 27. 피고에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하였으며, 선정자 D은 196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1999. 2. 20. 퇴직하였다 함은 위 인정과 같고, 한편 을제 1호증, 을제 6호증의 1 내지 을제 7호증의 16, 을제 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재직직원에 대하여 업무형편상 채용일에도 불구하고 채용년도 1.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해 연말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오고(이에 따라 1998. 4. 9. 퇴직한 원고는 1997년도 말에 1996. 3. 5.부터 1997. 3. 4.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1998. 4. 9. 퇴직한 선정자 C은 1997년도 말에 1996. 3. 27.부터 1997. 3. 26.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1999. 2. 20. 퇴직한 선정자 D은 1998년도 말에 1997. 10. 1.부터 1998. 9. 30.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각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 지급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1998. 3. 5.,선정자 C은 1998. 3. 27.,선정자 D은 1999. 10. 1. 각 지급되어야 할 것을 미리 선급받은 셈이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채용년도에 1년간 개근할 수 없었거나 채용일이 2. 6. 이후여서 9할 이상을 개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이 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 지급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용년도 다음 해 1. 1.부터 12. 31.까지 개근한 부분에 대해서만 채용년도 다음 다음해부터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지급하여왔다 주장하나, 갑제50호증의 기재와 제1섬 증인 E의 증언,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E F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또, 위와 같이 원고 등의 채용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용년도 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보상금을 부여해왔다면 이는 전년도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개근한 자에게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보상금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복무규정 등 상위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손해를 보았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채용일에도 불구하고 업무형편상 전직원에 대해 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보상금을 부여하고 퇴직시 정산해왔다 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직원이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각자의 채용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근무 일수에 따라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해온 사실, 그 결과 피고는 1 직원의 퇴직일이 최초 채용월일(피고는 '응당일' 이란 표현을 쓰고있다) 이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나, 퇴직일이 최초 채용월일 이전인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간 개근이 될 수 없으므로, 9할 이상을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지급하지 않았고, 2 직원의 퇴직일이 최초 채용월일 이후이어서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퇴직일까지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갈 수 있었던 날에 상응하는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 그 지급대상 연차휴가일수를 채용일부터 퇴직전일(퇴직일에는 잡무처리와 업무의 인수 인계 등으로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제외)까지의 실제 근무가능한 영업일수(휴일제외)로제한하여 정산 지급해온 사실(예컨대,1963. 3. 5.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한 원고의 경우는 퇴직일이 채용월일 이후로서 1997. 3. S.부터 1998. 3. 4.까지 1년간 개근함에 따라 연차휴가 13일, 근속가산휴가 34 일 등 모두 47 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1998. 3. 5.부터 1998. 4. 8.까지 휴일을 빼고 실제 근무가능한 영업일수가 30 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30 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경우와 같이 월의 중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업무편의상 입사 다음달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월을 개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윌차휴가에 관한 보상금을 그해 연말에 정산하였고, 월의 중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월은 월차휴가보상금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에 따라 1963. 3. 5.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한 원고의 경우 1963 년도 말에는 1963. 3. 5.부터 1963. 12. 4.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월차휴가 보상금만을 정산한 셈이고, 그 뒤 순차로 정산한 결과 퇴직시에는 1997. 12. 5.부터 1998. 3. 4.까지 3개월을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월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1998. 3. 5.부터 1999. 4. 4.까지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월차휴가 1 일에 대하여는 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직원의 퇴직일이 최초 채용월일 이전인 경우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간 개근이 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직원의 퇴직일이 최초 채용월일 이후이어서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일부터 퇴직전일까지 실제 근무가능한 영업일수에 따라 이를 제한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 지급해온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상금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고, 그 연차휴가보상금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며(앞선 대법원 91다14826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해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취득한 연차휴가권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되는바, 이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은 임금청구권인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에 집중되어 잔존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이러한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 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해'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참조),위와 같은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이 확정된 이후 퇴직전일까지 실제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를 따져 연차휴가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 등에 따라 원고 등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휴가일수를 따져보면, 1 원고의 경우는 1963. 3. 5.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하였고, 1998. 3. 4.까지 1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3일, 근속가산휴가 34일이고, 여기에 1998년도분 월차휴가 3일과 추가로 인정되어야 할 월차휴가 1을 합하면 총 51일, 2 선정자 C의 경우는 1968. 3. 27.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하였고,1998. 3. 26.까지 1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3일, 근속가산휴가 29일, 군 경력가산휴가 2일이고, 여기에 1998년도분 월차휴가 3일을 가산하면 47일,3 선정자 D의 경우는 1965. 10. 1. 입사하여 1999. 2. 20. 퇴직하였고, 1998. 9. 30.까지 1년간 개근하여 그로 인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그 해 연말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이미 받아갔고,1998. 10. 1.부터는 1년간 개근함이 없이 1999. 2. 20. 퇴직하였으므로 추가 인정할 연차휴가는 없고,1999년도분 월차휴가 1일만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통상임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고,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제 3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직원의 고정급여와 성과급여를 규정하면서 급여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기상여금은 연간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3개월분을 3월과 9월에 지급하고 인센티브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3개월분 이내에서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지급월을 변경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지급할 수 있다',제7항에서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근무월수/상여금지급대상기간×통상임금×지급률)에이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각 정하고 있고, 또 제30조 제1항에서 '출근직원(출장 및 휴일출근 제외)에 대하여는 출근 1일당 중식비 6,000원과 통근 및 제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교통보조비 3,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직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연간 통상임금의 4월분 이상의 보건단련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각 정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원고 주장의 정기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의 경우는 그 지급이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고(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 2292 판결 참조),또한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보건단련비는 피고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출근직원에 한하여 지급되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한다 할 수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나아가 이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속한다 보더라도, 피고의 경우 연월차휴가보상금은 미사용 휴가일수 1일에 대하여 8시간으로 하여 여기에 1시간당 '통상염금의 183분의 1.83배' 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래 원고 등과 같이 역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이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 등과 같이 단체협약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x 월평균 주일수 (365/12x1/7)' 이고, '월의 통상임금'은 월급금액에서 월평균 주휴수당, 즉 '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 근로간주시간(8시간)×월평균 주휴일수 (365/12×1/7)' 을 뺀 금액이므로, 시간급통상임금은 '(월급금액 - 시간급통상임금×8시간×365/12×1/7)/(44 시간×365/12×1/7)=월급금액 /225.9 시간'이 된다. 그러나 원고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월 통상임금에서 225.9시간를 나눈 것이 아니라 183시간을 나누었고, 또 여기에 연월차휴가보상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달리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1.83배의 할증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기준은 그 통상임금에 원고 주장의 급여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할 수 없고(예컨대, 원고의 경우 원고 주장의 급여를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당 연월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하면 '4,036,500원/225.9 × 100% = 17,868원' 이나 피고의 방식대로 계산하면 '2,079,000원/183 × 1.83배 = 20,789원' 이 되고, 마찬가지로 선정자 C의 경우는 전자가 '3,181,800원/225.9× 100%= 14,084원', 후자가 '1,612,800원/183×1.83 배 = 16,127원', 선정자 D의 경우는 전자가 '3,454,966원/225.9 × 100% = 15,294원', 후자가 '1,761,800원/183× 1.83배= 17,617원'이 되어 모두 후자인 피고의 방식이 유리하다),따라서 피고가 통상임금에 원고 주장의 임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도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볼 것이다. (다)소결 이상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 등의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는 8,482,320원(2,079,000원 ×51일×8×1.83/183), 선정자 C은 6,064,128원(1,612,800원 ×47일×8×1.83/183), 선정자 D은 140,944원(1,761,800원×1일×8×1.83/183)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8,149,680원, 선정자 C에게 1,806,336원, 선정자 D에게 281,888원을 각 퇴직시 연월차휴가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2,640원, 선정자 C에게 4,257,792원을 각 덜 지급한 셈이 되어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D에게는 140,944원을 초과 지급하여, 오히려 선정자 D은 피고에게 위 초과지급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선정자 C의 추가퇴직금 청구부분 선정자 C이 1968. 3. 27. 피고에 입사하여 1998. 4. 9. 퇴직하였다 함은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 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 13호증의 2,갑제 19호증, 갑제42호증, 갑제43호증, 갑제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직원에 대하여 소정의 기준급여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수를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6월 미만일 때는 6월로 계산하되,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 에 대하여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그런데 선정자 C은 1998. 4. 9. 피고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인원감축조치에 응하여 명예(회망)퇴직하여 위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 에 해당하는 사실, 이에 따라 선정자 C의 근속년수는 실제 30년 1월이 못되나 31년으로 보게 되고 그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율은 54.56인 사실,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급여는 퇴직당시의 본봉, 직책수당, 지도수당에 퇴직전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월차휴가보상금의 월평균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져있고, 이에 따라 선정자 C의 퇴직당시 기준급여는 2,799,40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 2호증, 갑제 13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52,735,427원(2,799,403원 X54.56)인바, 그중 퇴직할 당시 퇴직금으로 149,852,042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에게 그 차액인 2,883,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선정자 C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에는 직무수당과 업무수당 합계 160,000원을 포함시켜 2,959,403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으로서 받아야 할 금액은 161,465,027원(2,959,403원 ×54.56)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49,852,042원만 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에게 그 차액인 11,612,985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향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6789 판결 등 참조),피고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급여에 직무수당과 업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급여의 정함이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피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 규정보다 불리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기준급여에 원고 주장의 임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정기준이 되는 기준급여에 직무수당과 업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급여의 정함이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피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 규정보다 불리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기준급여에 원고 주장의 임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32,640원, 선정자 C에게 7,141,177원(=4,257,792원 +2,883,385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12. 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3. 8.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그 다음날인 2003. 8. 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선정자 D은 피고에게 140,9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2. 5. 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3. 8.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그 다음날인 2003. 8. 7.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선정자 D에 대한 부분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 본소에 관하여는 위 지급을 명하고, 반소에 관하여는 그 부분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섭(재판장) 손동환 박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