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84
판결선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벽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C 사업장에서, 2000. 11. 1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2010. 12. 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7.부터 2011.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43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6,119,830원(= 연장근로수당 1,435,320원 + 2003. 1. 1.~2010. 9. 30. 퇴직금 12,599,350원 + 2010. 12. 8.~2011. 12. 31. 퇴직금 2,08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 F,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의 진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연·월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입금내역서, 각 통장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3년부터는 F과 사이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여 오다가, 2009. 3. 1.경 이후에는 피해자의 차량운전회수 및 파레트 회수 개수대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 1. 1. 이후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실경영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1999년경 I에게 C를 양도하여 준 이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F은 자신이 근무한 2000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C의 직원들이 전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피고인의 전처인 J을 '사모님'으로 불렀고, I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I이나 J에게 C가 양도되었다는 이 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2009. 5.경부터 2012. 2. 내지 같은 해 3.경까지 C에 근무한 증인 G도 C의 직원들이 전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였고, I은 '실장'으로 불리며 경리업무를 담당했으며, I이나 그 남편인 K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증인 H의 법정진술도 자신이 C를 퇴직한 2011. 11. 18. 당시까지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러 피고인이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C의 실경영주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1999년 당시 I, K 부부에 대하여 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C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 부부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 경영권 양도 등과 관련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를 매각한 이후에도 I 부부가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직급 변동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적어도 매수인인 I 부부를 통하여 C의 권리관계 변동을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1999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누구도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관하여 고지한 바가 없어 근로자들이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을 실질적 경영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의 전처인 J은 2005년경 I과 C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었다가 2010년경 C의 단독대표로 등재되었는데, 피고인은 IMF 여파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신용불량상태가 되자, J과 협의이혼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I 명의로 이전하여 두었다가 J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설령 피고인과 I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담보목적이 있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I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이전되었던 기간 동안 그에게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양도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IMF 여파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명목상 대표자를 I, J 등으로 등재하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1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00. 11. 15.부터 2010. 9. 30.까지, 2010. 12. 8.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에서 근로한 사실, 피해자는 퇴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14, 684,510원(= 2003. 1. 1.~2010. 9. 30. 12,599,350원 + 2010. 12. 8.~2011. 12. 31. 2,085,1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F은 2003년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퇴 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임금을 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0.경까지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왔고, 재입사한 2010. 12. 8.부터 최종 퇴직한 2011. 12. 31.까지 피해자의 차량운전회수 및 파레트 회수 개수대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과 사이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 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 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를 거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F이 일부 기간 동안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C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차량운전 및 파레트회수 등의 특정한 노무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왔던 근로형태에 비추어 피고인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의 2007. 11. 15.부터 2011. 12. 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434,610원, 2008. 2. 15.부터 2011. 6. 30.까지 발생한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653,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에게 매달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지급한 이상 별도로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C에서 기사로 일하면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월급제로 매월 160만 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 2003년경 연봉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다 오다가 2009. 3.경부터 2011. 12. 31.경 사직할 당시까지는 차량운전회수 및 파레트 회수 개수대로 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아왔고, 각종 수당은 위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당 없이 매월 월급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은 포괄임금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F이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노동청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피고인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월급에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은 피고인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의 위와 같은 포괄임금지급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연월차수당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각주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