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53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학원은 F, G, H(이하 위 3인을 함께 칭할 때에는 'F 등'이라 한다)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F 등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체불한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3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D학원과 F 등 사이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F 등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임금지급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시험 일정 등에 맞추어 보충학습을 해주는 사설 교육기관인 보습학원의 특성상 강사들의 야간·연장·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F 등은 D학원의 강의시간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D학원에 지원·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②

F 등은 2006. 5. ~ 2007. 10. 사이에 D학원에 채용되어 2011. 3.까지 수년간 강사로 일하면서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당 없이 매월 일정액(F, G : 각 210만 원, H 215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③

D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J은 검찰에서 "이런 조건(야간수업, 주말 보충수업)을 감안해서 애초에 학원에 들어올 때 급여 수준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규모의 학원에서는 수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F 등이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D학원 내에서는 그런 수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학원의 강사로 약 2~4년간 근무하였던 K, L, M, N도 검찰에서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추가적인 수당 지급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이상 공판기록 제36~43면).

원심 증인 I는 "증인은 2003. 5.경부터 2011. 5. 무렵까지 약 8년 가까이 안산에서학원 강사를 하였습니다. 통상 학원 강사들은 학원에 입사할 경우 학원 사업주와 급여약정을 할 때 야간수업, 연장수업, 휴일수업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고정급 약정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157면).

F은 검찰에서 "처음 학원에 근무할 당시 수당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6면). 한편, F 등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퇴사 시 별도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72면), F이 검찰에서 "한 달 강의 후에 월급을 받은 후 수당에 대한 지급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퇴직 시에 모두 지급된다고 하여 그것을 믿고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강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분명히 피고인이 말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16면), 각종 수당을 퇴직 시에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그 지급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술자리에서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F 등은 통상 월요일에는 15:00에 출근하였고 나머지 요일에는 15:30에 출근하였다. D학원의 교습 시간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 정책에 따라 2010년에 23:00까지로 단축되었고 2011년부터는 22:00까지로 단축되었다(증거기록 제411~412면). 피고인 측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F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은 2008년에 40시간, 2009년에 36.8시간, 2010년에 35.8시간, 2011년에 34시간 정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공판기록 제118~121면). G와 H의 1주간 근로시간도 이와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F 등이 D학원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최저임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2014. 5. 1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변론자료 14,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월 급여 액은 중·고등학교 교사나 다른 학원 강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과도 큰 차이가 없다), 달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F 등에게 불이익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