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81
판결선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20.부터 2013. 7. 2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참고인 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합의 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320,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