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체불임금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경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액된 임금 만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감액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O의 출근일시에 대하여
O은 2013. 2. 18.부터 2013. 2. 25.까지 근무한 후 휴직하였다가 2013. 6. 17. 복직하여 2013. 8. 1.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위 휴직 기간을 삭제하지 않은 채 O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K의 체불임금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지급액수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K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체불임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O의 출근일수에 관하여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출근기록부에 의하면 O은 이 사건 병원에 2013. 2. 18.에 입사하여 2013. 2. 25.까지 근무하다가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그 후 2013. 6. 17. 복직하여 2013. 8.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O이 복직한 후 지급받지 못한 2013년 7, 8월의 임금에 관한 것일 뿐 O이 휴직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원심이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위 휴직기간을 따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원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O의 근무기간 기재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판결문을 경정하기로 한다).
K의 체불임금 액수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28. 자신의 형 X을 통해 K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지급한 것으로써, 이는 단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될 사항일 뿐 원심이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K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들 중 F, I, G, L, H, M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사건에서 체불임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자금난과 병원 경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동기가 존재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O의 근무기간 '2013. 2. 18. ~ 8. 31.'은 '2013. 2. 18. ~ 2. 25., 2013. 6. 17. ~ 8. 3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판결문을 경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