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노17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다.

가.

D노동조합의 F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이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내지 D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총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변경공고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D노동조합 위원장의 2014. 5. 29.자 임시총회 공고에서 부재자투표는 2014. 6. 3. 08:00부터 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7일 전까지 공고한 것이 아니고, 부재자투표를 미실시한다는 취지의 2014. 6. 3.자 변경공고는 투표 당일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공고는 모두 위 규약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공고에 근거하거나 부재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D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라 한다)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2)

민법 또는 상법은 조합 또는 회사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의결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또는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총 조합원 694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336명만 찬성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또한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은 위 법이 용인하는 적법한 조직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소위 '법외노조'로서 위 법이 적용되는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위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 절차를 통하여 그 지부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할지라도 D노동조합과 그 규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E시지부(이하 'F'라 한다)는 임원, 구성원, 주요활동 등에 비추어 종전 D노동조합과 동일하여 종전 조직이나 지위를 유지한 채 조합원들이 D노동조합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추가 가입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는 수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D노동조합 및 그 규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C에 있는 D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 제2항(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및 제12조(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2014. 5.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14. 6. 18.부터 2014. 7. 11.까지 시정토록 명(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공무원노조법 제17조 2항 및 노동조합법 제16조에 정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결의요건을 위배하여 무효라거나, D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면서도 종전의 조직이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조합원들이 D 노동조합 외에 별도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추가 가입한 경우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시정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D노동조합은 적법하게 F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노동조합법 내지 공무원노조법에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7조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서 적법하게 설립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법외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인 D노동조합의 규약이 위 조직형태변경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노동조합의 연혁 등

D노동조합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2007. 3. 14.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며, 피고인은 2012. 1. 1.부터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수행했다.

2)

D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등

가)

D노동조합은 2014. 6. 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위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상대로 조직형태를 F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였다.

나)

당시 D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은 2014.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를 공고하였다.

1.

방법 및 일시: 2014. 6. 9.(월)~ 6. 11.(수)

-

현장투표: 6. 9.~ 07:00 ~ 6. 11. 19:00

-

인터넷투표: 6.9.~ 08:00 ~ 6. 11. 19:00(투표시간: 24시간)

-

부재자투표: 6. 3.~ 08:00 ~ 6. 11. 19:00시 도착분에 한함

2.

현장투표장소: 노동조합이 지정한 장소(별도 공지)

3.

안건: 조직형태변경의 건

'D노동조합'을 'F'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

4.

대상: D노동조합 조합원

다)

이후 D노동조합 위원장은 2014. 6. 3. 인터넷 투표의 시간을 2014. 6.7. 08:00로 앞당기고,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경공고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조합원 694명 중 418명(60.2%)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개표결과 그 중 찬성이 336명(80.4%), 반대가 82명(19.6%)으로 확인 되었으며, D노동조합 위원장은 2014. 6. 11. '조직형태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마)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4. 6. 28. F의 가입을 인준하였다.

3)

D노동조합의 규약

D노동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D노동조합규약' 기재와 같다.

4)

시정명령 등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2항 및 제12조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2014. 6. 18. 같은 이유로 당시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규약을 2014. 7. 11.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 기한 내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다시 2014. 9. 26. 최종 시정기한을 2014. 10. 15.로 정하여 위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

1)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는 소집절차 상의하자가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의 조직형태변경절차로는 그 지부로의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절차와 내용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② 설령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노동조합 및 그 규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D노동조합은 총회결의를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조직형태변경은 노동조합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로 청산절차가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더 이상 D노동조합 및 그 규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령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그 대상이 없어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러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②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하다면 그러 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인 규약과 D노동조합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인 규약과 D노동조합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라.

판단

1)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가)

소집 공고상의 하자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사건 규약 등에서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부터 시작되는 부재자투표의 투표 공고를 2015. 5. 29.에서야 하거나, 총회소집 공고 이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3. 실시예정이던 부재자투표를 같은 날 미실시하기로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소집공고 기간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총 조합원 694명 중 약 60.2%에 해당하는 418명이 투표하여 투표자 중 80%가 넘는 조합원 336명이 조직형태변경에 찬성함으로써 총 조합원의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위 결의에 찬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의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고, 달리 위 하자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는 부재자투표 외에도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법도 마련해두고 있었는바, 이후 변경된 공고에서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오히려 투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를 하는 대신 인터넷 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투표방법을 변경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부재자투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실상 현장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투표 대상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위와 같은 소집공고 기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경미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상 설립신고를 마친 조합으로서, 조직형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694명 중 반수가 넘는 418명(60.2%)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조합원의 3분의 2를 넘는 336명(80%)이 F로의 조직형태변경에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상 유효하다.

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노동조합 지부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D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설립신고가 반려된 상태이다.

그러나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이상 설령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동조합단체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청의 설립신고의 수리와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별개의 절차로서, 기존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일부가 되려는 상대방 단체가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인지는 행정청에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의 수리 유무는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받지 않은 단체 지부로 조직형태변경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상 하자가 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하다. 다만 그와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F로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조직형태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D노동조합의 F로의 조직형태변경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33조 제2항과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 등에 따를 때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아직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조직형태변경은 그 목적과 형식, 변경 전후 조합원의 범위 등이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와 유사한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신설합병 형태의 공무원노동조합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때에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후의 노동조합은 아직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단체로 추후 설립신고가 수리되어야 F로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D노동조합은 존속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규약 역시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①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된 다른 형태로의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기존의 판례, 이론의 정립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②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③ 실제로 D노동조합은 이미 F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D노동조합 규약변경을 의결할 D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및 총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④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도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질의"에서 "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결의, 가입인준증 교부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D 노동조합은 소멸된 것이고 법외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는 법적 지위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D노동조합은 소멸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인준증을 교부받아 법외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시점부터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는 법적 지위가 상실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⑤ 조직형태변경 전후 및 이 사건 시정명령 전후에 걸쳐 소집절차 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의 답변(증거기록 제94면에서 제126면)을 받았는데, 위 공인노무사 등의 이러한 견해는 법률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공식적인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의 시정명령 기한(2014. 7. 11.)이 지난 이후에서야 위와 같이 공인노무사 등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조언을 받았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질의"에서 기존 D노동조합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5, 76면).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힌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D노동조합의 소멸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수신인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잠정적으로 밝힌 것이고 달리 위 성남지청장이 위와 같은 의견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성남지청장은 이 사건 시정명령 이전까지 2013. 10. 24., 2013. 11. 12., 2013. 12. 12. 및 2014. 1. 28. 수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규약을 법령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증거기록 제42 내지 제46면), "F로의 조직형태변경은 공무원노조법상 적법한 조 직형태변경이 아니므로 D노동조합은 현재도 유효한 것이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실(증거기록 제81, 82, 89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의 유권 해석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