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37
판결선고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B동 22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7. 9. 8.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3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 ~ 2017.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555,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44,406,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 I 작성의 각 고소장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