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4
판결선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02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통신케이블공으로 근로한 D과 E에게 2016. 3. 11.경 현장소장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D의 3,066,000원과 E의3,285,000원을 각 해고일에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각 노무비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6. 3. 1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12,739,429원, 2011. 6.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8,176,026원과 2014. 10. 1. 재입사하여 2016. 3. 1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4,563,40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620,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7.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