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33
판결선고
2018.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B에 있는 ㈜C의 실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을 비롯하여 E, F, G에게 2017. 12. 18.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8,704,150원(D: 1,600,000원, E: 2,168,050원, F:2,368,050원, G: 2,568,05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각 급여체불확인서
금품체불내역
각 금품 수령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 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B에 있는 ㈜C의 실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5.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D의 2017. 11월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15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 E, F, G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 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