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옥근(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판결선고
2019.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소재한 C 실경영자이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
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D을 2018. 2. 6.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869,15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E 대질조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수습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2018.1. 29.경 F 구인광고를 보고 C를 찾아가 피고인의 아들 E과 면접을 본 후 그 구인광고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것을 약정하고 근무를 시작한 사실, E은 면접 당시 D에게 '3개월 지켜보고 나서 팀장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성실한 근로를 독려하였다고 판단될 뿐 D을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연
각주1)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사업장이어서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4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