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75949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04,219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7.부터 2019. 7. 10.까지 피고에게 용역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9. 4. 11.부터 2019. 7. 10.까지의 임금 총액은 19,255,557원이다.

다.

원고는 2019. 7.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9. 11. 5.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이므로 2019. 11. 13.까지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게 퇴직금 92,141,450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88,722,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92,141,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게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88,722,3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2,141,45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25.부터 위 지급일인 2019. 11. 12.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604,219원(= 92,141,450원 × 0.2 × 11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시정기한 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 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포괄연봉제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0.경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원고는 기존방법과 동일하게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수령하기를 원하였으므로, 기존의 방법대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였다.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5. 1.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로부터 60,215,710원의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위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92,141,450원이 아닌 85,238,02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92,141,450원에서 위 85,238,020원을 공제한 6,903,430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7,119,140원(= 60,215,710원 + 6,903,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