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19가합2394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M는 원고 H, I, J에게,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K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H, I, J의 피고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K의 피고 N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와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 C, D, E, F, G가 부담하고, 원고 H, I, J과 피고 주식회사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H, I, J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M가 각 부담하며, 원고 K와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K가, 나머지는 피고 N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H 등의 피고 M, 원고 K의 피고 N에 대한 각 청구<1>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M, N(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는 오산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H 등과 원고 K(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였던 사람들로 원고 H 등은 2016. 9. 이래로, 원고 K는 2016. 11. 이래로 격일제 형태로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들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이 가지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3)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오산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4)

피고들 노사의 임금협정 내지 노사합의 등

가)

피고 M 노사의 임금협정 등

(1)

피고 M가 2004. 1. 1. 시행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2004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규정을 두고 있었다.

(2)

피고 M의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2004년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임금협약을 통해 그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이하 그 단축 합의를 통틀어 ‘피고 M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 M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련된 각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이 정한 근무형태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 등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N 노사의 노사합의 등

(1)

피고 N 노사는 2009. 4. 8.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2009년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중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N의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무렵 노사합의를 통해 이 사건 2009년 노사합의가 정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노사합의를 통해 그 ‘실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이하 그 단축 합의를 통틀어 ‘피고 N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되, 피고 M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 N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관련된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가 정한 근무형 태별 ‘실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 등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가)

원고 H 등이 2016. 9.부터 퇴직일까지 피고 M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 무사고수당, 성실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야간가산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그중 기본급 내지 상여금 명목으로는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근속수당’란, ‘만근수당/장려수당’란, ‘무사고수당’란,‘성실수당’란, ‘주휴수당’, ‘상여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K가 2016. 11.부터 퇴직일까지 피고 N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은 기본급, 승무수당, 장려수당, 성실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휴일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그중 기본급 내지 상여금 명목으로는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기본급’란, ‘승무수당’란, ‘만근수당/장려수당’란, ‘성실수당’란, ‘주휴수당’, ‘상여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6)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