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35
판결선고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캠핑카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와 E에 대하여 2017. 11. 3.경 및 2018. 1. 2.경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임금 합계 2,91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6,075,724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7,398,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7,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수사기관 조사후 잠적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