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10
판결선고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2010. 5. 1.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한 D의 연차수당 및 임금 합계 18,195,168원 및 퇴직금 22,704,1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임금 합계 156,701,917원 및 퇴직금 합계 210,816,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개인별임금대장명세서, 개인별퇴직금산정내역서, 개인별연차수당세부내역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의상으로만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E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지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은 1999. 11.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G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관련 분야에 경험이 없었으므로, G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E에게 주식회사 C의 지분 30%를 인정해 주고 피고인을 도와 주식회사 C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② E은 2004. 2. 16.부터 2007. 3. 31.까지 및 2009. 12. 7.부터 2011. 12. 12.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고,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4. 6. 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으며, 2014. 6. 5. 이후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었던 사실, ③ 주식회사 C은 직원이 17 ~ 18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는데, E은 대표이사의 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주식회사 C의 운영을 주도하면서 직원의 채용과 근로조건의 결정, 회사의 이전과 사무실의 배치, 회사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각종 서류에는 E이 최종결정권자로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E은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과 협의를 한 사실, ④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은 초창기부터 E이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사의 직을 갖고 있었던 관계로 E을 '이사장님'으로, 피고인을 'H'으로 불렀고, 2017년경부터는 피고인을 'I'으로도 부른 사실, ⑤ 피고인과 E은 2013. 6. ~ 7.경 E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 등에는 '경영관리상의 양도·양수이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E의 공동소유를 유지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⑥ 2018. 3.경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E은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류를 E 개인 명의의 사업체(주식회사 C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조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사업체를 통하여 작업을 하고 세무처리 등을 하였다)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수차례 형식적으로만 양도와 양도취소로 세금처리를 하던 중 2018. 11.경 잠적하기에 이른 사실, ⑦ 이후 피고인이 주도하여 2019. 2. 21.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집행되는 것일 뿐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사용자' 중 하나인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고인은 2014. 6. 5. 이후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법률적으로 주식회사 C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본금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E의 지분을 제외하면 주식의 전부가 피고인(및 그 친족)의 소유이고 직원의 수도 17 ~ 18명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인바,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지배주주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영의 일체를 타인에게, 그것도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③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나이나 경험에 의하여 E이 주식회사 C의 경영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상당 기간 대표이사 또는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2017년경부터는 피고인이 '대표님'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E은 각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대부분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친 점, ④ 2013. 6. ~ 7.경 E 명의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적힌 '공동소유'는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을 나누어 가지면서 '공동경영'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⑤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류를 E 개인 명의의 사업체로 양도하는 문제에 관하여도 E은 피고인에게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의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경영의 많은 부분을 E에게 의존하고 실제로 상당 부분은 그에게 맡기기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형식적·명목적으로만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회사의 대내·외적인 업무집행이 전적으로 E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등기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사업 경영을 담당한 사람, 즉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6,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경영난에 의한 임금 등 미지급일 뿐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억 3,000만 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