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들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피해자 회사(T)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이 발생한 2017. 2.경 이후 발주처인 R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직불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M는 2017. 1.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R에 직접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은 R로부터 2017. 7. 4.경까지 공사대금으로 약 5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제어공사를 완성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적자 운영 및 공사대금 부족으로 피해자 회사(T)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R로부터 자동제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로 수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시흥시 소재 S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126,500,000원 상당의 자동제어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V의 법정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동제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로 수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M는 R로부터 S, AA 신축공사 중 각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 공사를 각 대금 2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2016. 5. 20.경 그 중 자동제어공사를 각 5,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T에 하도급하였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M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W는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T 직원에게 고지하였다. 그 후 M는 지급보증증권 발급 대신에 R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T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6. 10. 25. M 직원 W와 T 직원 V이 원사업자인 R이 직접 T에 하도급대금 합계 126,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직불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R 공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본사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R 공무 담당자는 T이 자동제어공사를 시작해서 기성부분이 발생했을 때 직불요청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T이 2017년 1월경 자동제어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실제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대금이 많지 않은 반면 직불을 요청한 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과 같은 금액이고, R 역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이유로 R 공무 담당자가 자동제어공사가 완성될 무렵 직불요청에 대한 결재를 올리려고 하던 중에 2017년 6월경 M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M에서 R에 기성대금을 청구하면서 직불에 동의한 자동제어공사대금 역시 포함하였으나 이는 기성대금 확정 등을 위한 것이다.
M가 공사를 완성한 후에 R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한 다음 2017. 10. 13.'R이 2017. 10. 13. 현재 M에 대하여 10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7. 12. 20.까지 총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제2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9. 2. 22. 제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3.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모친 BJ이 이를 송달받았고 이는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0. 2.14.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피고인 A는 2019. 7. 25.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이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