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449 사건의 각 죄, 판시 2018고단2932 사건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죄, 판시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죄와 근로자 H에 대한 죄 중 2018. 3. 내지 7.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2018고단2449 사건 각 죄, 2018고단2932 사건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죄,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죄와 근로자 H에 대한 죄 중 2018. 3. 내지 7.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징역 1년, 나머지 죄: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총 3억 6,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인 점, ㈜J 소유의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면 체불임금 일부 및 퇴직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F, E, D, Z, G, N, H, AA, R, S, U, T, AD, Q, X, M, O과 합의한 점<1>, 판시 2018고단2449 사건 각 죄, 2018고단2932 사건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죄, 2019고단968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죄와 근로자 H에 대한 죄 중 2018. 3. 내지 7.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