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 유죄 부분)
E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식비, 재료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 계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최저임금법 위반', 적용법조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공소사실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심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E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같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2017년도의 경우 시간급 6,470원, 2018년도의 경우 시간급 7,530원이다)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2017. 12. 18.부터 2018. 2. 21.까지, 2018. 3. 12.부터 2018.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 피고인이 E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어야 하고, 그 차액상당액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표 차액 란 기재와 같다.
먼저, E의 1일 근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E이 1일 10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E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점심식사는 모두 미용실에서 하였고, 바빠서 점심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늦게 따로 먹는 경우도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던 반면, E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이 1일 2시간 가량의 온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E의 기본적인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주장하는 1일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부분 임금의 지급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피고인과 E의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 출퇴근 목록 및 현황표를 제출하면서 E의 조기퇴근, 지각 등을 주장하고 있다)에 대한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1일 10시간 전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E의 진술내용만을 신빙할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E의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산정하기로 한다(다만 조기퇴근 및 지각으로 인해 제외하는 실제 근무시간은, E이 조기출근한 일수 또한 다수임을 고려하여, 1시간 이상 근무를 실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만으로 한정해 인정한다). ③ 나아가 피고인은 교육비, 재료비, 식사비 등을 공제하면 실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과 사이에 교육비, 재료비, 식사비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그 구체적인 가액 또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육비, 재료비, 식사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과 피고인이 실제 E에게 지급한 임금액, 그리고 그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분 172,629원, 2018. 1.분 259,540원, 2018. 2.분 460,230원, 2018. 3.분 376,200원, 2018. 4.분 161,180원, 2018. 5.분 113,410원, 2018. 6.분 261,600원, 2018. 7.분 527,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