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2017. 9. 14. 피해자의 업무상 횡령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시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업무상 횡령 형사사건에 관하여 2017. 9. 14. 피해자의 대리인 F과 주식회사 D(위 횡령사건의 피해자이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8항 기재 "각자 포기"라는 문언의 해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합의서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29. 시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