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57622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6,72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18,22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원고(반소피고) C에게 15,61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라.

원고(반소피고) D에게 17,285,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마.

원고(반소피고) E에게 21,344,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바.

원고(반소피고) F에게 8,244,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사.

원고(반소피고) G에게 16,209,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각 2021.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일 2교대제 내지 1인 1차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법의 개정

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개정된 법 규정 및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었다.

다.

피고의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원고들이 포함된 J단체 경기 수원시지부와 피고가 소속된 K협의회는 2010.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6.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공동 임금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 B은 2016.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 C은 2016.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 D은 2016. 8.경부터 2018. 5.경까지, 원고 E은 2016.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 F는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 G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1-1] 내지 [별지 1-3], [별지 1-5], [별지 1-8] 내지 [별지 1-10]의 해당 원고별 임금 표 중 ‘비교대상임금(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별지 2-1] 내지 [별지 2-3], [별지 2-5], [별지 2-8] 내지 [별지 2-10]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 표 중 퇴직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5, 8 내지 10,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8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의 노동조합은 사납금의 인상폭과 피고의 경영상태 및 근로자들의 임금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변경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합의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에 따라 체결된 이상 유효하다.

나)

설령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로 각 변경 임금협정이 체결된 점, 무효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될 손해와 그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파탄 상황 초래 등에 비추어,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됨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만약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1일 또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긍정하고 있다(제50조, 제53조, 제56조 등).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나)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3)

소결론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 1-1] 내지 [별지 1-3], [별지 1-5], [별지 1-8] 내지 [별지 1-10]의 해당 원고별 임금 표 중 ‘근로일수(일)’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의 ‘비교대상임금(원)’란 기재와 같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액(원)’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452,939원, 원고 B에게 14,648,059원, 원고 C에게 13,834,230원, 원고 D에게 8,848,478원, 원고 E에게 10,055,809원, 원고 F에게 3,372,262원, 원고 G에게 7,999,9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별지 2-3], [별지 2-5], [별지 2-8] 내지 [별지 2-10]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 표 중 각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같은 표 중 퇴직금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수령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더 받아야 할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71,341원, 원고 B에게 3,577,431원, 원고 C에게 1,776,390원, 원고 D에게 8,436,665원, 원고 E에게 11,288,555원, 원고 F에게 4,872,489원, 원고 G에게 8,209,7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각 변경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피고의 경영악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724,280원(= 3,452,939원 + 3,271,34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10.부터, 원고 B에게 18,225,490원(= 14,648,059원 + 3,577,4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3. 15.부터, 원고 C에게 15,610,620원(= 13,834,230원 + 1,776,3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1. 15.부터, 원고 D에게 17,285,143원(= 8,848,478원 + 8,436,6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원고 E에게 21,344,364원(= 10,055,809원 + 11,288,5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부터, 원고 F에게 8,244,751원(= 3,372,262원 + 4,872,48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6. 15.부터, 원고 G에게 16,209,672원(= 7,999,906원 + 8,209,7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3. 1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6. 10. 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피고에게 납입한 운송수입금 전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으로서 노사가 60 대 4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되 피고에 대한 40%의 배분을 유예하고 위 금액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40%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60%에 대한 퇴직금 등 제비용에 대한 선가지급금으로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 시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0% 상당의 선가지급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6. 10. 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그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으로 하여 노사가 60 대 4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에 대한 40%의 배분을 유예하고 해당 금액까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40%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60%에 대한 퇴직금 등 제비용에 대한 선가지급금으로서 이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위 40%의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에 관한 임금협정서의 규정 내용(피고에게 배분될 4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60%에 대한 제세공과금, 간접비, 유류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40%가 퇴직금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위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및 초과운송수입금의 실제 운용 현황(피고는 지금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초과운송수 입금 중 피고 몫 40%에 대한 정산 내지 반환을 요구하였거나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 몫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성과급 제도가 위 임금협정서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사납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았다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 규정은 그 실질이 모두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