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8263호 공소사실 중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0고단239호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63,2020
판결선고
2020. 11. 10.
범죄사실
『2019고단8263』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수산물 코너에서, 2019. 2. 11.부터 2019. 4. 12.까지 근무한 G의 2019.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임금 합계 5,17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7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각각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수산물 코너에서, 근로자 H 등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19. 1. 21.경까지 경기 오산시 I 소재 J 내 수산물 코너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1.분 임금 2,574,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총 2명, 임금 합계 10,824,080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63』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 M, N, O, P,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3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263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한 Q의 2019.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67,500원 및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15,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한 B의 2019.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