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부터 2020. 5. 1.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1,19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0,453,65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4. 위 ㈜C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2,6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5. 15.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20. 4. 임금 합계 47,486,634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5. 15.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9. 10. 11.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098,06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7,660,411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