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20
판결선고
2022. 6.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모델 디자인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7월 임금 2,391,667원 및 퇴직금 3,40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수당 9,508,637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152,170,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D,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자료입수보고(순번11, 12)
▣ I의 퇴직금 부분
◎ 2010. 2. 2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3. 1. 10.까지 I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4회(월 1회 또는 2회 지급)에 걸쳐 합계 11,987,198원을 지급함.
이와 관련하여 I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설령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해 근로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에 맞지 않고 퇴직금제도 잠탈의 성격이 강하므로 무효임.
◎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I은 ‘2016. 2. 또는 2016. 3.에 피고인에게 주택구입자금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을 14,785,980원으로 정하여 I에게 2016. 7. 13. 800만 원, 2018. 6. 1. 나머지 6,785,980원을 지급하였음.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함.
◎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므로, I의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전(2010. 2. 21.부터 2012. 12. 31.까지)과 후(2016. 1. 1.부터 2020. 4. 30.까지)로 단절됨.
◎ 퇴직금 계산(원미만 버림)
▸30일분의 평균임금: 8,333,334원 = 25,000,002원 ÷ 90일(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 30일
▸2010. 2. 2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3,861,568원 = 8,333,334원 × (2년 + 10개월/12개월 + 11일/366일)
▸2016. 1.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6,111,114원 = 8,333,334원 × (4년 + 4개월/12개월)
▸합계: 59,972,682원
◎ 고의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박약하거나 없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K, L, M,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내역, 전과(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전과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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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분 I의 퇴직금 부분 중 59,972,682원을 초과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