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43
판결선고
2021.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1층에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5. 9.까지 근로한 D의 2020. 1월분 임금 629,670원, 2020. 2월 임금 457,480원, 2020. 3월 임금 693,714원, 2020. 4월 임금 429,227 원, 2020, 5월 임금 173,890원, 합계 2,383,9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2.부터 2020. 5. 9.까지 기간 동안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근로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119원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구인광고 및 스케줄표 등
급여입금내역, 직원별 매출집계 리스트, 예약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올린 채용광고에는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일 주 5일, 월 6회 휴무 선택 가능, 1년 이상 근무 가능 하신 분, 급여 상의 후 맞춰 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D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근무일 매주 월~ 금요일 10시~20시, 예약 없을 시에는 일찍 퇴근 가능하나, 성수기에 야근시 추가수당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보수 월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배정한 고객에 대한 네일 관리 업무를 하였고, D에게 일부 금액 할인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시술 가격은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피고인의 비용으로 네일아트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였다.
D은 월 120만 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시술 및 영업에 대한 일정비율 금액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수의 지급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D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