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3,731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 92,141,450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게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88,722,3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2,141,45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26.부터 위 지급일인 2019. 11. 12.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553,731원(= 92,141,450원 × 0.2 × 11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시정기한 내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 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중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기초가 되는 임금과 퇴직금의 부당한 지급지연을 막고 사업주로 하여금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점,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원고가 제기한 진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던 피고에게 시정을 지시하였는데, 피고는 위 시정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당초부터 구하던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 점, ③ 달리 원고가 위 진정사건 및 이 사건에서 주장한 퇴직금의 산정방식이나 액수가 일부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 및 이 사건 소송 경과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위 시정지시에 따른 퇴직금 지급일까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가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 내지 10행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5,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을 제3호증으로 제출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C 외 4인이 각자 자신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을 제2호증으로 제출된 회의록 및 을 제10호증으로 제출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라는 부분의 경우, 위 각 문서 작성자들이 본인이 아닌 다른 임직원이 회사와 합의한 급여,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 조건 및 그에 관한 해당 임직원의 의사를 정확히 알고 진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위 각 문서의 작성 시기 및 피고와 위 각 문서 작성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을 제5, 6호증으로 제출된 각 급여명세서의 경우 작성 시기도 특정되지 않고, 해당 기재내역과 같은 급여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을 제12호증으로 제출된 각 근로계약서의 경우 원고가 아닌 다른 임직원들의 계약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각자의 급여에 관하여 상호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는 2021. 8. 18.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원고와 유사한 직위에 있던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및 위 임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조건, 원고의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퇴직연금보험 부담금 관련 자료, 원고 및 임직원들의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의 진행 경과 및 변론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내용, 이미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종류, 위 변론재개신청서 및 첨부한 자료들의 각 내용 등을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하며 원고와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받은 임직원들의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존재 혹은 원고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남기정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